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에게 ○○○빌딩 1층 60평을 임대한 월 임대료가 6,800,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33 선고일 1997-10-06

[요지] 청구인이 oo빌딩 1층 60평을 1994.10.1부터 1996.3월말까지 청구외 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는 6,800,000원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소재 OO빌딩의 1층중 60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1994.10.1부터 1996.3월말까지 임대료 수입 월 3,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대료 수입이 월 6,800,000원인 것을 월 3,000,000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하여 1996.12.16 19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8,000원,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6,000원,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6,000원,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8,00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하여 1997.3.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고 1997.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1992.11.1부터 1994.9.30까지 보증금 60,000,000원에 월 임대료 2,0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가, 임대기간의 만료로 임차인위 OOO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법원의 화해로 임대기간을 1994.10.1부터 1996.3.30까지 월 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빌딩은 지하철 2호선 OO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은 OO일대에서 상권이 가장 좋은 지역의 OO로, 삼성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인근의 OO공인중개소를 상대로 조사한 바, 이 일대의 임대가액은 1층의 경우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평당 1천만원에서 1천 3백만원에 형성하고 있으며 이 가액은 보증금 8천만원에 월 임대료 6,800,000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임차인 위 OOO는 처분청 조사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18개월간의 월 임대료 68,400,000원을 1994.9월 하순경 OO중학교 앞 청구인 소유 뉴그랜저 승용차 속에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빌딩 1층 60평을 1994.10.1부터 1996.3월말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는 6,800,000원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위 OOO에게 OO빌딩 1층 60평을 임대한 월 임대료가 6,8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층 60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OOO의 확인서와 자체탈세정보자료의 조사내용 및 관련 금융자료에 근거하여 위 쟁점부동산 1층 60평의 월 임대료를 6,800,000원으로 보고 본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월 임대료를 6,800,000원이라고 한데 대하여 동 임대료는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월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와의 보증금 80,000,000원에 월 임대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및 “피신청인 OOO는 1994.10.1부터 위 건물명도 완료일 까지 매월 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30만원 포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일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위 OOO가 “……(중략)제출한 진정서의 동기는 건물주 OOO가 서울지방법원 집달관을 통하여 부동산 명도 집행을 하려고 하여 분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중략)…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월 임차료는 300만원…”의 내용으로 OO세무서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임차인 OOO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1994.10.1인 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것은 1994.11.28인 것으로 보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와 쟁점부동산의 계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당원 국세심판소의 조사관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OO사거리 OO제과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인근의 OO 부동산 컨설팅OO컨설팅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점포의 임대가격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가격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격 이상이며, 쟁점부동산이 인근 점포 보다 임대료를 특별히 저렴하게 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월 3,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6,8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