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 관련건물 3층의 실제용도가 목욕탕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32 선고일 1997-07-23

[요지] 주택과 목욕탕건물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목욕탕건물의 일부가종업원의 숙소로 사용되었다면 목욕탕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3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77.8.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15.4㎡ 주택 161.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5.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목욕탕 건물 644.52㎡(대지 308.8㎡, 지하1층·지상3층: 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의 3층 부분(149.75㎡)이 공부상으로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3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이의신청,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건물 3층은 목욕탕 비품 및 소모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와 목욕탕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에서 양도일 이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95.12월에야 현장조사하여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관련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목욕탕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95.12월 현지 확인한 바 3층은 별개의 주택시설로 꾸며져 있고, OOO세대와 OOO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관련건물 3층의 실제용도가 목욕탕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관련건물 3층에 2세대(OOO세대, OOO세대)가 거주하였으며 95.12월 현재 별개의 주택시설이 되어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2.5.14) 관련건물 소재지의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명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OOO의 父이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94-사-411)과 방화관리자수첩(92-서-936)에 의하면 OOO은 관련건물(목욕탕)의 보일러기사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위의 OOO등 3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의 내연의 처로서 여자탈의실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子 OOO은 그 당시 군 제대후 미혼이었으므로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제대후 미혼이었으므로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제대후 미혼이었으므로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부친과 동거하고 있는 OOO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97.7월 현재 이들 3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OOOO OO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관련건물의 3층은 목욕탕비품 및 소모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보일러기사인 OOO 및 탈의실관리인인 OOO가 목욕탕을 관리하기 위한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어느 누구도 이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소유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