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23 선고일 1997-07-19

[요지] 2층 주택으로 통하는 전용계단은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클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7.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972,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197㎡와 동 지상『건물』191.04㎡(1층 103.47㎡, 2층 79.34㎡, 지층 8.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6.14 취득하여 96.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는 1층 103.47㎡와 지하층 8.23㎡중 1층 상가면적만큼 안분계산한 4.67㎡의 합계 108.14㎡가 2층 주택면적 79.34㎡와 지하층 면적중 주택면적만큼 안분계산한 3.56㎡의 합계 85.48㎡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아닌 부분으로 본 108.14㎡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7.2.1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972,9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지하층 면적 8.23㎡중 1층 상가면적만큼 안분계산한 4.67㎡도 주택부분으로 보아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28,339,89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층 상가면적중 2층 주택전용으로 사용한 계단면적 24.13㎡를 2층 주택부분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내에 있는 계단은 2층으로 통하는 전용계단으로 동 계단의 면적이 24.13㎡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의 계단위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위치가 다르고 동 계단이 2층 주택만을 위한 전용 계단인지도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6.14 취득하여 96.1.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층 별 면적(㎡) 용 도 비 고 1 층 2 층 지 층 103.47 79.34 8.23 소매점 주 택

• ┐ 85.57㎡ ┘ 합 계 191.04

(2) 국세청 심사결정시 1층 전체면적 103.47㎡를 상가로 보고 2층 주택면적 79.34㎡와 지하층 면적 8.23㎡를 주택으로 보므로써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 103.47㎡가 주택부분으로 본 87.57㎡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주택아닌 부분(상가)중 어느 부분이 큰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첫째,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전용계단으로 보아 이 부분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위 계단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바, 우선 1층 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면적을 2층 주택전용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진(89.4.2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계단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1층 상가의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2층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어 2층 주택거주자의 전용계단임이 확인되므로 위 계단의 면적은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위 계단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층 면적중 계단면적을 24.13㎡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부상 1층 상가면적 103.47㎡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면적 24.13㎡를 감하면 1층의 순수상가면적은 79.34㎡로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 79.34㎡와 동일한 면적이어서 일응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위 계단면적이 24.13㎡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은 87.57㎡(2층 주택 79.34㎡ + 지하층 8.23㎡)이고 공부상 1층 상가의 면적은 103.47㎡이므로 1층 상가의 면적중 계단면적을 감해서 2층 주택의 면적에 더할 경우 위 계단면적이 8㎡【(103.47㎡-87.57㎡) ÷ 2 = 7.95㎡】이상일 경우 2층 주택의 면적이 1층 상가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가 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건물면적을 감안할 때 위 계단의 면적은 최소한 8㎡이상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면적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