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해 임대사업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임대료에서 상계안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022 선고일 1997-09-12

[요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미수이자를 청구한 사실만 가지고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O동 OOOO 소재 OO빌딩의 임대사업자로서 당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1993년 6월~1993년 10월 중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무담보부 기업어음, 일반적으로 CP라고 함)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동 약속어음과 관련한 이자와 기타 다른 예금의 이자를 합하여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1,006,719,352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신고한 금액 중 약속어음 관련 수입이자 747,363,678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은 실지로 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8,69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수입이자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이며, 대구지방법원이 1996.10.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인가결정(94파 183)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과 1994.12.19까지의 경과이자를 합하여 15,34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가 실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안 인가결정(94파 183, 1996.10.28)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은 15,34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제4차년도(2000년, 이하 같다)부터 제15차년도(2011년, 이하 같다)까지 매년 1,278,333,333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의 원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함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그 금액 및 지급의무 등이 확정된 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쟁점수입이자를 청구인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생략) 2.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20 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어 청구외법인의 부도이후 발생한 수입이자를 받지 못하여 동 금액을 1994년도 미수이자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1996.10.28 법원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동 미수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4년도에 미수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94파 183, 1996.10.28) 내용 중 기타 정리채권 변제 계획표 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확정총액은 15,340,000,000원으로 동 채권총액을 제4차년도부터 제11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3원씩, 제12차년도부터 제15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4원씩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또한 동 정리계획안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정리채권으로서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1994.12.19(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경과이자는 확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무는 15,34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15,540,000,000원보다도 200,000,000원이 적으므로 동 약속어음에 대한 1994년도 수입이자는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3) 청구인의 장부상 부도어음명세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무담보부 기업어음) 사본에 의하면, 동 약속어음은 총 25매로 액면금액의 합계는 15,540,000,000원이고, 1993.6.7부터 1993.10.7사이에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며, 그 만기일은 1993.10.22에서 1993.12.28사이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속어음을 매입하면서 선이자를 차감하여 할인매입하였고, 동 선이자는 1993년도의 수입이자로 청구인의 1993년도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이자로 전액 공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1994년도 미수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는 청구인이 1995.7.12 청구외법인에게 C.D예금 15,340백만원(어음채권을 C.D예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에 대한 1994.1.1~1994.12.31의 기간이자(연리 5%)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청구한 것일 뿐 청구인이 동 이자를 청구한 사실만으로 쟁점수입이자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소지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1994년도에 별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수입이자를 청구인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