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출한 장려금이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97 선고일 1997-12-19

[요지]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으로 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6.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1사업년도 법인세 18,349,530원, 1992사업년도 법인세 2,439,200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4,723,330원 등 합계 25,512,060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장려금 88,930,562원(91사업년도: 32,221,510원, 92사업년도: 4,562,504원, 93사업년도: 52,146,548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사업년도(1.1~12.31) 법인세 서면분석과정에서 1991사업년도부터 1993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식품외 12개 업체에 지출한 판매수수료를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1991사업년도: 32,221,510원, 1992사업년도: 4,562,504원, 1993사업년도: 52,146,548원 이하“쟁점장려금”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법인세(1991사업년도: 18,349,530원, 1992사업년도: 2,439,200원, 1993사업년도: 4,723,330원 합계 25,512,060원)을 1996.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군납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청구법인은 1980년부터 육군 제OOO부대와 위탁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군부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부대의 소재지가 오지이거나 원거리인 경우 인근소재 사업자를 군납대리점으로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대행납품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대량소비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청구외 OOO유통과는 거래약정서와 같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 OOO유통과는 계약기간이 1992.6.1~1993.5.31이며 계약만료일까지 일방의 계약만료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주) OOO과는 계약기간이 1993.4.1부터 해약시까지로 약정되었으며 해약시에는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도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하여 사전약정에 의거 이들 자사제품 대량소비처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 역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쟁점장려금에 대한 계약서등을 제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중에는 계약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사전약정된 계약서라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장려금과 관련한 거래처 이외에도 많은 거래처가 있음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 등이 지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몇몇 업체에 대하여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품등의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접대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장려금이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요약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손금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대비용으로 매출할인, 장려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 이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는 “접대비의 한도액”과 제3항에서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리점들에게 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대리점들을 군납대리점인 청구외 OOO상사외 8개 대리점과 대량소비처인 청구외 OOO유통외 3개 대리점으로 나누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탁물품공급계약서, 군납대리점계약서, 상품거래약정서,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사본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2. 청구외 OOO상사외 8개 대리점과 청구법인간에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군납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몇몇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혹은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사본에는 청구법인이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동 대리점에 대하여 정액이 아닌 정률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유통외 3개 대리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판매장려금 지급은 상품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사본을 보면, 동 법인이 청구외 OOO유통(1991.1~1994.7), OOO유통(1992.8~1994.12), (주) OOO(1992. 9~1994.12), OOO(1993.7~1993.12)에게 각각 일정률의 판매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용지(1995.9.28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이 본사건물에 대한 월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에서 동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29,347,170원)만 반환받고 임대인인 청구외 (주) OOO과의 계약에 의거 1995.9.30 철수예정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도 서면분석 당시 처분청의 쟁점장려금 관련계약서 등의 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동 법인이 미제출한 사유를 사무실이전관계로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못할 바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군납대리점인 청구외 OOO상사외 8개 대리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의 지출은 동 대리점들의 군부대에 대한 대행납품수수료로서 1987.1~1994.12까지 실지로 계속 지출된 것이며, 대량소비처인 청구외 OOO유통외 2개 대리점과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월별 거래금액에 따라 1991.1(OOO유통은 1992.8 (주) OOO은 1992.9)~1994.7(OOO유통, (주) OOO은 1994.12)까지 실지로 계속 지출된 판매장려금(거래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도 청구법인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비록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가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한데도(국심 97광 0893, 1997.9.5, 국심 83서 1179, 1983.8.6 같은 뜻) 처분청이 명시적인 사전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단위: 원) 상 호 사 업 년 도 검 토 의 견 1991.1~7 1992.8~11 1993.1~12 OOO 식 품 4,370,195

• 8,159,749 ’91년 및 ’93년 귀속 사업년도사전약정 개별계약 없음 OOO 상 사 4,595,106

• 4,538,544 OOO 상 사 9,961,787

• 3,464,616 OOO 2,349,733

• 2,297,431 OOO 사 2,707,841

• 1,921,197 OOO 상 회 1,390,575

• 2,310,159 OOO 상 사 4,027,759

• 1,625,402 OOO 유 통 2,818,514

• 533,427 OOO 상 사

• - 5,960,138 ’93년 사전약정 개별계약 없음 OOO 상 사

• - 3,502,132 OOO

• - 626,636 (주)OOO유통

• 4,389,984 15,914,940 ’92, ’93년사전약정부분계약없음 (주)OOO산업

• 172,520 1,292,18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