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소유재산이 경매된 경우 이를 청구인 자신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에 경락받은 시기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경락시 납부한 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96 선고일 1998-01-26

[요지]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가 개시되자 본인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 경락대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 대지 4,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의 2분의1의 지분을 소유하던 중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쟁점토지가 경매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94.12.2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소유하다가 95.2.15 (주)OO오피스텔에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2.15 (주)OO오피스텔에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95년 5월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2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0.5.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취득시의 청구인지분 상당액인 411,050,000원과 94.12.2의 경매시에 납부한 경락대금 653,300,000원의 합계금액인 1,064,35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90.5.26 공유지분 취득시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 411,050,000원과 94.12.2 경매시의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경매가액 326,650,000원의 합계액 737,77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809,170원을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90.5.26 취득시의 청구인지분 411,050,000원과 94.12.2 경락시 653,300,000원 합계 1,064,35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기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자기 소유재산을 경락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94.12.2 경락시에 청구인이 그의 지분을 경락받은데 납부한 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재산이 경매된 경우 이를 청구인 자신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에 경락받은 시기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경락시 납부한 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는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후 주채무자인 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됨에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2분의1 소유지분을 가진 청구인이 경매인(競買人)으로 참여하여 경락받은 후에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되었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을 때”를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유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전이라 함은 대가의 지급에 따른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든지(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또는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동이 담보를 위하여 등기가 이전되는 양도담보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단지 등기부상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가 있었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담보에 제공된 자산을 환가하여 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써 담보를 제공한 당해 자산의 소유자도 경매인(競買人)으로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이 그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를 부담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담보제공한 물상보증인이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될 때에 경락인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은 실질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가 그의 소유가된 자산을 경락받았다고 할지라도 전시 “양도”의 개념에서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쟁점토지가 경매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경락받아 이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의 납부는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경락시에 지급한 대금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화 한 것이 아니고 구상권이라는 채권으로서의 자산으로 화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정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