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간의 위 거래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O에서 1980.4.20부터 “O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봉제품)을 영위하다가 1995.2.15 위 사업장의 공장(대지 683.962㎡, 건물 1,159.16㎡) 및 기계장치, 종업원기숙사(대지 314.686㎡, 건물 437.13㎡), 공장비품 등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OOO에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청구외 (주)OOOOO는 1995.2.16~1995.3.31 기간중 기계장치 등을 검사·수리한 후 1995.4.1 위 공장중 일부(약 2/7)는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약 5/7의 경우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종전의 상호(OOO상사)를 유지한 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소재 OO빌딩 5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1995.4.19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을 유지한 채 종전사업장의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0.4.20부터 “OOO상사”란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2.15 청구외 (주)OOOOO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양도한 후 1995.4.19 종전사업장의 인근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유지한 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장의 인수자 청구외 (주)OOOOO가 동 사업장중 일부를 자가사용, 그 나머지를 1995.4.1 청구외 (주)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과 관련된 물적 및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그 양도일 전후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85누763, 1986.1.21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가) 청구인이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과 청구인의 은행채무(약 667백만원)를 청구외 (주)OOOOO에 인계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기계)매매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부동산 명세서 및 기계장치명세서), 청구인이 고용하던 종업원들의 퇴직소득지급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외 (주)OOOOO에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도 청구외 (주)OOOOO에 직접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매수인 청구외 (주)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장의 일부(약 2/7)만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약 5/7)를 청구외 OO종합물산에 임대하였다. (라) 특히, 청구인이 종전사업장 인근의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종전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의 1995.1.1~2.15기간의 수입금액을 새로이 이전한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전사업장의 경우 그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