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중 대지지분 16.73㎡ 및 건물지분 4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5.27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61,1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3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거쳐 19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자가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매도자)인 OOO 및 OOO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 24,4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68,267,198원의 35.7%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사본과 매수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 역시 당시의 기준시가 214,488,890원의 16.3%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