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8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3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96.3.1 파주시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OOOO외 2필지 전 2,4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5.4.1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1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4 심사청구를 거쳐 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남편과 함께 묘목(회양목 1만주, 향나무 50주, 측백나무 4백여주)를 심거나 콩, 팥, 무우, 배추 등 10종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측지기사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은평구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9.6㎞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이내이며 버스로는 30~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하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통작거리보다 먼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0년 3개월 동안 소유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전이었음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85.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4.6.10부터는 같은 구 OO동에 거주하였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로부터 20㎞를 이내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은 통작거리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외 2인의 농지경작사실증명서 및 농지세 부과증명원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5.1.5 전입하여 85.1.23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85.12.2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및 같은 구 OO동 OOOOO에서 쟁점농지가 양도될 당시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묘목과 콩·팥·무우·배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증서류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써의 비료대금, 종자대금, 농약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라든지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일시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동안에는 거의 농지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