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주식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84 선고일 1997-08-21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산정시 취득가액의 계산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9,015,264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은 247,044,000원(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액면가액 합 계액)에 그 취득일(1977.7.12)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광화문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4사업연도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주식 1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1994.8.17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1주당 31,173.5원 계 423,959,600원, 취득가액: 1주당 15,887.4원 계 216,068,64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0.2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6.11.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15,260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32,422,408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1996.12.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362,82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8 이의신청과 97.1.29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7.12 청구외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 상당액의 금액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시에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을 원천징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취득가액 또한 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필요경비상당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4.12.24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3.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⑥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⑥ …제44조 제6항의 자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시기(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제44조 제6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4) 소득세법(1994.12.24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423,966,000원(1주당 가액 31,17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9,015,264원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32,411,310원을 잘못 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총 결정세액 49,015,264원에서 이를 차감하여 13,362,820원을 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주식양도증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주식양도증서, 청구외법인 대표 OOO의 주식양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대표 OOO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발행사실에 대한 OO은행의 확인서, 위 수표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OO은행의 확인서 및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7년간 근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등기부 등에서 확인된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데, 청구외법인 대표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247,044,000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액 32,411,310원과 주민세 2,430,848원을 차감한 잔액인 212,201,834원을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17년간 장기간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단지 구체적인 계산근거 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7.7.12 청구외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 13,600주(1주당 가액 10,000원)를 인수·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 처분청의 취득가액 평가내용 > 양도자 주금납입일자 생산자물가상승률지수 1주당 평가액 취득시 (77.7.12) 의제취득일 직전일 (85.12.31) OOO(청구인) 1977.7.12 54.44 93.3 15,887원 비 고 납입자본금 (1주당 10,000원) 1주당 평가액에 대한 산출경위가 불명확함

② 위 관령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그 취득일은 1986.1.1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1986.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③ 쟁점주식은 1977.7.12에 취득한 경우로서 1986.1.1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장부분실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준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으므로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7,044,000원(1주당 가액 18,16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1주당 가액 15,887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계산근거가 불명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10,000원)에 그 취득일(1977.7.12)로부터 의제취득일(1986.1.1)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