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양수하는 조건이 주택부분의 주택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할 것이었고 실제로 용도변경하여 잔금청산이 됐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해당 안됨
[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양수하는 조건이 주택부분의 주택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할 것이었고 실제로 용도변경하여 잔금청산이 됐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해당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청구인 OOO의 97.6.29 사망으로 배우자 OOO이 수계함. 이하 같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7년 8월에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6.2.13 청구외 OOO동 OOO금고에 토지와 쟁점건물을 12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전에는 건물전체를 임대하였으나 양도후에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동 OOO금고가 쟁점건물의 일부(지하 및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중 건물부분상당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1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건물의 3층 주택은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쟁점건물을 96.2.13 양도하기 전의 임대상황을 청구인의 임대료관리장부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하1층은 인쇄업, 지상1층은 세탁소, 사진관, OO슈퍼, OOOO, 지상2층은 속셈학원, 피아노학원, 지상3층은 주택(7세대)으로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등기이전시 첨부된 96.1.27자 검인계약서상에 표시된 내용에 의하면 지하1층 및 지상1층은 양수자인 OOO동 OOO금고의 회의실 및 사무실, 지상2층 일부는 위 OOO금고 창고로, 지상3층은 속셈학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97.6.7 현재 OOO동 OOO금고 이사장(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지하1층은 위 OOO금고의 창고, 지상1층 일부는 위 OOO금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진관, 세탁소, 지상2층은 식당, 지상3층은 속셈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하기전에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인 OOO동 OOO금고가 쟁점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업에서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2항에서는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은 96.2.13 이루어졌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가 언제인가를 보면 쟁점건물은 부동산으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거래시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는 세입자들이 퇴거하고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96.2.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쟁점건물 양수자인 OOO동 OOO금고에서는 주택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할 것을 건물양수 조건으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96.1.13 쟁점건물의 3층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건물의 거래시기인 96.2.15에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