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76 선고일 1997-12-26

[요지]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한 외주비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시공내역 및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증빙 및 금융자료가 없는한 가공원가에 해당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 소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OOOO 스포츠프라자의 대표 OOO과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68평 지상에 스포츠센타 및 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1990.4.24 109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회에 걸친 도급금액변경을 통하여 최종도급금액을 136억원으로 하여 1992.11.3 공사를 완료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1996년 6월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OO공영에 지급한 100,000,000원(이하 “쟁점1외주비”라 한다)과 동 법인이 청구외 (주) OO공영에 지급한 59,000,000원(이하 “쟁점2외주비”라 한다) 합계 159,000,000원(이하 “쟁점외주비”라 한다)을 이중계산된 금액이라 하여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외주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8.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0,904,950원(1991사업년도 118,320,360원, 1992사업년도 92,584,590원)과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이의신청, 19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0.4.24 청구외 (주) OOOO 스포츠프라자와 쟁점공사를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최종도급금액 136억원에 1992.11.3 동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조사청이 적출한 쟁점외주비중 1991.8.31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 OO공영에 공기조화닥트공사의 기투입금액에 대한 공사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동 설비가 현장설치전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제작분에 대하여 기성금액이 지급된 것이며, 또한 1991.11.30외 2회에 걸쳐 청구외 (주) OO공영〔(주) OO공영에서 상호변경〕에 지급된 59,000,000원은 기계실 및 수영장 배관공사 대금으로서 통상 업무용빌딩의 기계실은 가장 초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이므로 자금이 초기에 집행되는 바, 조사청이 공정과 일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원가로 봄은 부당하다. 한편, 당초 공사설계시 공급배관에만 보온처리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열효율성 증대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흡입배관에도 보온처리토록 설계변경되어, 동 흡입배관 보온공사에 대한 추가사용분이 공급배관과 동일한 길이의 배관에 대하여 보온재가 사용된 것이므로 처음 물량만큼 추가계약되어 공사비가 106,685,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따라서 전체 사용물량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계약내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전체공정상 1992년 4월에는 건물골조가 거의 완성되어 지상건물에 대한 설비설치공사시점이므로 완공 6개월전에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정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외주비는 정당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에 상응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었으므로 동 외주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간의 당초 및 최종계약내용상의 공사내역서상 재료비투입량을 비교하면 계약내용이 첨부한 별표 1과 같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정을 보면 1992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설비공사가 시작되기전에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비공사에 대한 공정상 청구외 (주) OO공영과의 계약내용을 보면, 선지급금에 대한 계약이 없음에도 1991.8.23 계약체결, 1991.8.25 착공, 1991.8.30 정산, 1991.8.31 대금지급(현금) 등의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공사관련거래로 볼 수 없으며, 1991.8.31 청구외 (주) OO공영에 지급한 쟁점1외주비는 동 법인이 신청한 기성고청구서에 의하면 재료비로 동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을 보면, 주자재인 아연도철판은 청구법인의 지급자재로 되어 있는 바 자재비조로 기성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외주비에 대하여 가공원가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외주비에 대하여 손급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OO공영과 (주) OO공영에 지급한 쟁점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전)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주비를 동 법인의 장부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OO공영과 최초로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용도변경 및 시공상의 문제로 본공사가 1990.8~1991.8 기간중 중단됨에 따라 동 공사비의 지급이 보류된 후 결국 파기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OOOO프라자와 본공사재개를 합의하여 1991.8.23 청구외 (주) OO공영에 510,000,000원 상당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8.31 선급금조로 쟁점1외주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주) OO공영은 (주) OO공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동 법인은 1991.12.29 하도급계약 변경합의를 하여 당초 도급금액 510,000,000원에서 159,000,000원을 감액한 351,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1991.11.30~12.31까지 3회에 걸쳐 쟁점2외주비 59,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동 법인은 공사대금수령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OO설비(대표: OOO-청구외 (주) OO공영의 대표역임)와 청구외 (주) OO공영과 합의한 감액된 하도급금액(351,000,000원)으로 재계약후 동 (주) OO설비가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3차례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각각 체결하여(1992.7.28 51,685,000원의 1차추가증액, 같은 날 13,000,000원의 2차추가증액, 1992.7.30 42,000,000원의 3차추가증액) 1992.11.3 쟁점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외주비를 포함한 공사내역서상의 재료비 투입량이 설비계약의변경 전·후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외주비와 관련하여 첨부 별표 2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며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각 계약서들을 제시하며, 또한 설비공사의 변경사유로 당초 공급배관만 보온시공하려다가 열효율증가와 결로방지를 위하여 흡입배관도 보온시공하기로 설계변경되어 이중계상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설비변경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공사발주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의 관련증빙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OO공영에 지급한 쟁점1외주비와 청구외 (주) OO공영에 지급한 쟁점2외주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의 잦은 변경((주) OO공영 → (주) OO공영 → (주) OO설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주) OO공영에서 (주) OO공영으로 상호변경한 자료, (주) OO공영의 부도관련증빙, (주) OO설비의 대표인 청구외 OOO 관련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없으며,

(4) 한편, 쟁점1외주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 OO공영과의 계약내용을 보면 선급금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1991.8.23 계약체결, 8.25 착공, 8.31 대금지급 등의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공사관련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1외주비 및 쟁점2외주비와 관련하여 1992년부터의 설비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대하여 현장설치전 공장에서 제작된 기성고만큼 자금을 선집행하였다는 예외적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법인 및 하도급업체가 보관하는 구체적 타당성있는 증빙자료(작업일지, 대금수불부, 경비지출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5) 또한,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경리부장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비의 이중계상에 대하여 지급일자, 지급처, 지출금액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복단계에서는 동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외주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체적인 물적증빙의 제시가 없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외주비를 이중계상된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별 표 1 구 분 (주) OO공영 (주) OO공영 (주) O O 설 비 당 초 변 경 계 약 일 자 1991.8.23 1991.12.29 1992.2.19 1992.7.30 명 칭 규 격 수 량 증 감 수 량 증 감 수 량 증 감 수 량 증 감 유리솜 매트 24K25T 4,097

• 2,049 △ 2,048 2,049

• 4,097 2,048 크 립 30M/M 40,968

• 20,484 △20,484 20,484

• 40,968 20,484 은박지 TM300M 4,438

• 2,219 △ 2,219 2,219

• 4,438 2,219 본 드 DUXT용 341

• 171 △ 170 171

• 341 170 합 계 49,844 24,923 △24,921 24,923 49,844 24,921 별 표 2 법 인 명 OO공영 OO공영 O O 설 비 계 약 일 자 1991.8.23 1991.12.29 1992.2.19 1992.7.30 명 칭 규 격 계약수량 계약수량 사용누계 계약수량 사용누계 계약수량 사용누계 솜매트 24K25T 4,097 △ 2,048 2,049 2,048 4,097 4,097 8,194 크 립 30M/M 40,968 △20,484 20,484 20,484 40,968 40,968 81,936 은박지 TM300M 4,438 △ 2,219 2,219 2,219 4,438 4,438 8,876 본 드 DUXT용 341 △ 170 171 170 341 341 682 합 계 49,844 △24,921 24,923 24,921 49,844 49,844 99,68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