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55 선고일 1997-12-31

[요지] 건축설계도면에 의해 소요되는 원ㆍ부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산출해 제공하는 건설원가계산용역은 특별한 자격없어도 면세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1년 2기 9,441,460원, 92년 1기 6,002,820원, 92년 2기 9,075,020원, 93년 1기 11,253,900원, 93년 2기 20,150,370원, 94년 1기 17,176,020 원, 94년 2기 39,120,280원, 95년 1기 43,214,990원, 95년 2기 60,526,719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1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서 건축사 및 대형건설업체등의 의뢰로 건축설계도면에 의거 건설공정별로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양을 산출하여 원가산정의 판단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OOOO연구소를 개업하여, 90.12.18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96.3.31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적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6.11.1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부터 95년 2기분까지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9건 215,96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8 심사청구를 거쳐 97.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된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9877, 95.10.13외 다수)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업무의 속성을 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2호는 그 자격이나 허가 등의 조건 또는 고유목적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지고, 청구인의 적산용역은 복잡한 건설원가계산 용역으로 설계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업무의 속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야한다.

(2) 사업자등록 과정을 보면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형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신청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반려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90.12.10 사업개시 이후 96.11.6 과세처분시까지 6년동안 청구인은 매년 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때마다 서면분석등 신고내용을 정밀검토하고 정부조사결정을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도 사업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여부를 충분히 판정 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면세사업으로 신고함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한 바 없었음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판정을 믿게 하였던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면세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의 성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를 금하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건축사등이 설계한 도면에 의거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을 위탁받아 동 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부가 1265-1253, 88.7.19, 국세청 부가 22601-1103, 91.8.26외 다수),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같은 뜻: 대법 92누 12919, 93.2.23) 국세청에서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관련 국세청 예규: 부가 1265-1253, 88.7.19, 부가 22601-1103, 91.8.26외 다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자격자로서의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심 94서 3196, 94.8.16)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하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90.12.1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지금까지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자격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용역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은 소정의 기술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5누 9877, 95.10.13)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떤 자격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용역은 건축사 및 대형건설업체 등의 의뢰로 건축 설계도면에 의거 건설공정별로 건축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산출하여 원가산정의 판단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복잡한 건설원가 계산용역으로 설계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용역등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2는 청구의 이익을 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