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46 선고일 1997-06-28

[요지] 토지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와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40㎡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서울민사법원 91가단OOOOO)에 의하여 84.4.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게된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바,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186,8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84.4.15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소유의 목적으로 64.4.15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4.4.15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법원 91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바 있으나, 동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64.4.15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8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환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OO로 확정된 올림픽대로변 한남대교의 진입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가액만도 3억원이상이나 되는 요지의 토지인데도 다툼에 대한 사실규명이 없이 원고인 OOO의 주장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동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소유의 목적으로 64.4.15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4.4.15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및 환지 신·구지번조서·환지청산금 특별회계영수증 사본·재산세영수증·OOO(OOO의 처)가 운영한 석재기업관련 검사필증 및 면허세영수증·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점유개시일(64.4.15)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5.8.30 이전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법원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OOOO, 91.5.15)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64.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채권액 800천원)조로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해서도 이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자백에 따라 이루어진 시효취득완성일인 판결문상의 양도시기(84.4.15)를 진정한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양도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