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요지] 토지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와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40㎡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서울민사법원 91가단OOOOO)에 의하여 84.4.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게된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바,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186,8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84.4.15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소유의 목적으로 64.4.15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4.4.15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법원 91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바 있으나, 동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64.4.15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8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환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OO로 확정된 올림픽대로변 한남대교의 진입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가액만도 3억원이상이나 되는 요지의 토지인데도 다툼에 대한 사실규명이 없이 원고인 OOO의 주장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동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