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3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355.6분의 66.11의 지분(66.1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6.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6.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5.2 취득하여 91.3.18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0.29 양도소득세 16,627,4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5.2 취득하여 92.3.9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 등 22인과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간에 86.5 청구인등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OOO은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에게 상가 1층의 12평형 점포 하나씩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위 OOO은 자신의 자본이 별로 없어 건축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신축공사를 1991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진행하였으나 각종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이 항의하자 OOO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7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91.3.18 위 돈을 수령하고 쟁점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1)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91.3.18 사실상 양도한 것임에도 OOO이 그의 사정으로 92.3.9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지분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한 91.3.18이다.
(2)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OOO과 청구인 등 쟁점토지의 소유자 22인간의 91.3.13자 합의서 및 청구인이 91.3.18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인 지분은 66.11㎡, 매매원인일은 86.8.1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면적은 66.14㎡, 매매계약일은 91.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91.3.18 쟁점지분의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자의 사정등으로 잔금지급약정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인감증명발급일자에 반드시 잔금이 청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91.3.18 쟁점지분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