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45 선고일 1997-08-19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3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355.6분의 66.11의 지분(66.1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6.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6.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5.2 취득하여 91.3.18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10.29 양도소득세 16,627,43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5.2 취득하여 92.3.9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지분)의 매도 경위

(1)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 등 22인과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간에 86.5 청구인등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OOO은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등에게 상가 1층의 12평형 점포 하나씩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위 OOO은 자신의 자본이 별로 없어 건축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신축공사를 1991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진행하였으나 각종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이 항의하자 OOO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7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91.3.18 위 돈을 수령하고 쟁점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 나. 쟁점지분의 양도시기 및 그 입증

(1)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91.3.18 사실상 양도한 것임에도 OOO이 그의 사정으로 92.3.9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지분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한 91.3.18이다.

(2)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OOO과 청구인 등 쟁점토지의 소유자 22인간의 91.3.13자 합의서 및 청구인이 91.3.18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인 지분은 66.11㎡, 매매원인일은 86.8.1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면적은 66.14㎡, 매매계약일은 91.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91.3.18 쟁점지분의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자의 사정등으로 잔금지급약정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인감증명발급일자에 반드시 잔금이 청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91.3.18 쟁점지분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지분의 취득시기(그 등기접수일인 86.5.2)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인 91.3.18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접수일인 92.3.9이라는 의견이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91.2.4, 대금총액 7천6백만원, 계약금 1천4백만원, 잔금 6천2백만원)에 잔금지급약정일이 91.3.18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91.3.18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잔금지급약정일은 91.3.18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2.3.9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므로 그 잔금지급약정일로서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삼을 수는 없으며, 91.3.18 대금이 청산되었음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잔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91.3.18이 대금청산일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각서에는 청구인외 22인의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91.3.13 잔금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쟁점토지 소유자 중 OOO, OOO, OOO, OOO, OOO, OOO의 각 소유지분 중 일부는 이미 90.1.22 OO공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등기원인: 90.1.9 매매), OOO의 잔여지분은 91.2.1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등기원인: 91.2.8 매매), OOO의 지분 전부는 91.2.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등기원인: 91.2.27 매매)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이 전부 91.3.13 O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을 91.3.13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91.3.13 또는 91.3.18이라면 그 양도소득세신고는 92.5.31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2.10.29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는 바, 그 양도소득세신고도 대금청산일이 91.3.13 또는 91.3.18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분의 양도에 관한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인 92.3.9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