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30 선고일 1997-10-25

[요지]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어 늦게 송달된 상속인 2인 때문에 다른 상속인 3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어도 상속인 5인이 공동명의로 제기한 불복청구중 그 3인에 대하여는 각하됨

[주 문]

1.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중 OOO, OOO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4.7.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답 1,99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OO 답 1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가액을 94.12.29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2,215,190,000원으로 하여 95.1.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3,895,400,000원(쟁점토지①의 평가액 3,884,400,000원, 쟁점토지②의 평가액 11,000,000원)으로 하여 96.11.5 및 96.11.1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61,47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94.7.5)로부터 6월이내인 94.12.2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OO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2,215,19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5.1.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에 현저히 미달함을 이유로 OO감정평가법인에 그 사유를 조회한 후, OO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2,417,602,000원)이 당초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당초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895,400,000원으로 평가하여 96.11.5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알 수 없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4.12.2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OO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마.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 법령 및 통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해온 국세관행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중 피상속인의 장남 OOO가 상속이 개시된 후 5개월 23일이 경과한 94.12.23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고 94.12.29일자로 감정 회보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2,21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담보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는 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의 신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후 동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95.1.4일자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처분청에서 95.7.5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상속재산가액조회서를 보면, 감정평가액 2,215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 3,895백만원과의 차액이 큰 사유감정가액의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95.9.13 OO감정평가법인의 회신내용을 보면,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채권확보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담보목적평가는 안정성을 고려한 평가이므로 일반적인 시세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 다.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보면 상속개시후 약 1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이고 평가의뢰인이 처분청이 아닌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로 되어 있고 상속세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시점(95.10.17)에 쟁점토지는 청구외 OO건설(주)와 (주)OO기업에 3,312백만원에 양도(95.8.30)된 시점이고, 지가변동율이 하락세임에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양도대금이 소급감정가액 2,417백만원 보다 월등히 높게(137%)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OO감정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라. 개별공시지가는 93년도 5,007백만원, 94년도 3,895백만원, 95년도 5,007백만원으로서 유난히 94년도(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2%나 낮으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방법이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감정가액은 94년 개별공시지가의 56.7%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상속이 개시된 후 5개월 2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감정의뢰를 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감정가액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및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당하고(같은 뜻: 상속통칙 38…9), 동 통칙 39…9에서 시가로 보는 경우를 예시한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예시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개시후 거의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외형상으로는 OO은행 OO지점의 담보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담보목적이 아닌(등기부등본상 OO은행의 근저당설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목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됨) 상속세의 신고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OO감정평가법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약 15월이 경과된 후 상속인의 요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바 있고 더구나 동일한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액이 상당한 차액이 있는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6.11.4 청구인들 각각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고지서는 각 96.11.5 배달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OO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중 OOO 및 OOO의 고지서는 반송되어 96.11.11 처분청에서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97.1.6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일은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고지서 송달일(96.11.5)로부터는 62일이 되는 날로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이 지나간 후이므로 위 3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3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심사청구일은 청구인 중 OOO, OOO의 고지서 송달일(96.11.11)로부터는 56일이 되는 날로서 위 2인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 중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본안 심리한다.

  • 나. 청구인 중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서 94.12.29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2,215,19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①의 94년 개별공시지가 1,950,000(원/㎡)은 93년 및 95년 개별공시지가 2,500,000(원/㎡)의 78%에 불과하고,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은 93년 개별공시지가 1,500,000(원/㎡)의 67%, 95년 개별공시지가 1,380,000(원/㎡)의 72%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94년 개별공시지가는 전·후 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조정된 것임에도 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2,215,190,000원은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895,400,000원의 57%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은 그 감정평가는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이고, 현실적으로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락되는 예를 보면 실제시세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경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담보목적의 평가는 이러한 안전성을 고려한 평가로서 일반적인 시세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또한 위 감정평가는 OO은행 OOOO지점의 의뢰에 의하여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위 은행에 담보제공된 사실도 없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94.7.5로 소급하여 95.10.17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2,417,602,000원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음을 들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95.10.17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전인 95.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OO기업에 3,312,000,000원에 매매계약되어 95.8.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위 가격시점 94.7.5부터 매매계약시점 95.3. 사이에는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94년 3/4분기 내지 95년 1/4분기의 지가변동율은 전국평균 0.15%, 서울특별시평균 0.12%, 강남구평균 -0.68%임) 위 감정평가액은 매매가액의 73%에 불과한 바, 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및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 중 OOO 및 OOO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