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어 늦게 송달된 상속인 2인 때문에 다른 상속인 3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어도 상속인 5인이 공동명의로 제기한 불복청구중 그 3인에 대하여는 각하됨
[요지] 당초 고지서가 반송되어 늦게 송달된 상속인 2인 때문에 다른 상속인 3인이 불복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어도 상속인 5인이 공동명의로 제기한 불복청구중 그 3인에 대하여는 각하됨
[주 문]
1.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중 OOO, OOO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4.7.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답 1,99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OO 답 11㎡(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가액을 94.12.29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2,215,190,000원으로 하여 95.1.4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3,895,400,000원(쟁점토지①의 평가액 3,884,400,000원, 쟁점토지②의 평가액 11,000,000원)으로 하여 96.11.5 및 96.11.1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61,47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6.11.4 청구인들 각각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고지서는 각 96.11.5 배달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OO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중 OOO 및 OOO의 고지서는 반송되어 96.11.11 처분청에서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97.1.6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일은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고지서 송달일(96.11.5)로부터는 62일이 되는 날로서 적법한 청구기간(60일)이 지나간 후이므로 위 3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3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 중 OOO, OOO, O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심사청구일은 청구인 중 OOO, OOO의 고지서 송달일(96.11.11)로부터는 56일이 되는 날로서 위 2인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 중 OOO,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본안 심리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서 94.12.29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2,215,19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①의 94년 개별공시지가 1,950,000(원/㎡)은 93년 및 95년 개별공시지가 2,500,000(원/㎡)의 78%에 불과하고,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은 93년 개별공시지가 1,500,000(원/㎡)의 67%, 95년 개별공시지가 1,380,000(원/㎡)의 72%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94년 개별공시지가는 전·후 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조정된 것임에도 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2,215,190,000원은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895,400,000원의 57%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은 그 감정평가는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이고, 현실적으로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락되는 예를 보면 실제시세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경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담보목적의 평가는 이러한 안전성을 고려한 평가로서 일반적인 시세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또한 위 감정평가는 OO은행 OOOO지점의 의뢰에 의하여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위 은행에 담보제공된 사실도 없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94.7.5로 소급하여 95.10.17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 2,417,602,000원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음을 들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95.10.17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전인 95.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OO기업에 3,312,000,000원에 매매계약되어 95.8.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위 가격시점 94.7.5부터 매매계약시점 95.3. 사이에는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94년 3/4분기 내지 95년 1/4분기의 지가변동율은 전국평균 0.15%, 서울특별시평균 0.12%, 강남구평균 -0.68%임) 위 감정평가액은 매매가액의 73%에 불과한 바, 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및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 중 OOO 및 OOO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