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19 선고일 1997-07-18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 사회통념상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청구외 OOO·청구외 OOO 3인은 84.7.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1㎡ 및 위 지상 4층 사무실·점포 건물 660.47㎡(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5.12.16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5.3.3 다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5.4.6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55,000,000원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3,6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이의신청 및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한 실지거래계약서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85.11.30 설정되고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5.7.11 해지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 사회통념상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모아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4.7.30 전체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과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5.12.1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5.2.27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작성하고 95.3.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5.4.6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5.2.27로 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잔금지급약정일이 90.8.24로 기재되어 있음),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5,000,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 5년간 지체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0.8.24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5.2.27을 양도시기로 하여 95.4.6에 비로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85.11.30 설정되고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5.7.11 해지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