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봄.
[요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상가 1층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각호별 건물면적은 각각 8.62㎡)의 건물 60.34㎡과 그 부속토지 62.44㎡(이하 건물 및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세액은 납부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신고서상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0%에 지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1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7.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O은행의 대리인인 성업공사와 88.8.12 매매금액 8,230,000원 계약금 823,000원 잔금 7,407,000원은 89.2.11에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동일자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전(취득)의 원인일은 88.8.12 매매로 하여 89.6.13 등기이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성업공사가 한 사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도 부동산매매계약은 청구인이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양도)을 청구외 OOO에게 원인일을 92.5.15 원인을 매매로 하고 92.6.18 등기이전을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3.5.17 청구인 스스로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위의 신고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볼 때 기준시가의 20%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 명의신탁의 입증서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그 주장에서 잔금지급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O에게 1,000,000원을 받고 계약된 상태에서 매매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은 OOO가 하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자 OOO의 의사에 따라 OOO의 자(子)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제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OOO의 각서와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해결하라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는 객관적인 공증서류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직접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양도소득세신고를 청구인이 한 점, 청구인의 위 내용증명과 OOO의 각서만으로는 그 제시 증빙의 객관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조차 명의신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 모두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된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