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산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산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O의 대지 110.4㎡ 및 동 지상 건물 48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6.5 취득하여 95.8.30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동 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95.10.30 양도소득세 541,022,420원을 예정신고하고 동 양도소득세 541,022,420원 중 271,022,420원은 95.10.30 납부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95.12.12 분납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96.8.30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541,022,42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96.11.7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0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① 〔시행일〕 이 영은 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개정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① ~ ⑧ (생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94.12.31 개정)
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5.12.30 신설)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64조의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헌법재판소의 95.11.30 결정(91헌바1·2·3·4, 4헌바34·44·45·48, 95헌바12·17 병합)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94.12.22 개정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95.1.1부터 시행하되 이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95.12.30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같은 령 부칙 제1조에서 96.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문제발생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동 개정소득세법 제99조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11068, 1997.3.28 같은 취지임)
(4) 이 건 쟁점부동산의 토지(69.6.5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이 95.8.30이므로 95.1.1부터 시행된 개정소득세법 제99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근거한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서 검토한 법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와 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은 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95.8.30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