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남 ooo(1949.1.10생)이 1958년경 서울 소재 oo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장남 ooo(1949.1.10생)이 1958년경 서울 소재 oo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54.1.26 취득한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OO리 OOOOO 畓 1,705㎡ 및 같은 리 OOOOO 畓 3,9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95,89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1943년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며, 1924년 태어날 때부터 1948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1949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서울 동대문구 OO O동장의 거주증명서,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3.1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1954.1.26 소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가 1943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54.4.18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 O동장의 거주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며, 아울러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부여까지의 지리적 거리 등을 감안할 때, 1943년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고 1949년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