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료보험증에는 모가 피부양자로 안됐으나 자의 근로소득에서는 경로우대 공제되었으며 모의 부동산소득이 있다하나 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됨
[요지] 의료보험증에는 모가 피부양자로 안됐으나 자의 근로소득에서는 경로우대 공제되었으며 모의 부동산소득이 있다하나 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20,000,302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880,86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의 母 OOO이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6,299,3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50,33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2,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과세기간종료일인 1995.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5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20,000,302원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 6,299,300원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증 사본과 OO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등 4개의 예금통장의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는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의 자만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의 월급이 주로 입출금 되었으나 그외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母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상 경로우대공제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청구인의 母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이 있다하나 母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입출금내역으로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의 소득을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합산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