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4.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의 토지 2,32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지상 2동의 건물 669.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2동의 건물 중 연면적 345.62㎡의 건물을 “가동건물”, 연면적 324㎡의 건물을 “나동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가동건물 345.62㎡(1층 328.66㎡, 지하 16.96㎡) 중 1층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고(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나동건물 324㎡ 전부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 처분청은 쟁점건물 669.62㎡ 및 그 부수토지 760㎡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년 지급이자 117,383,251원, 94년 지급이자 117,585,021원, 95년 지급이자 117,185,41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93년 법인세 58,540,290원, 94년 법인세 50,698,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86,870원, 95년 법인세 42,20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78,070원을 96.12.16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의 토지 6,286.1㎡(이하 “기존토지”라 한다)를 정비사업용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던 중 91년 6월 7대, 92년 7월 5대 합계 12대를 증차(증차후 대수 52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의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92.4.30 위 기존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와 동 지상 쟁점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 나. 쟁점건물의 임대 경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즉시 기존토지와의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쟁점토지에 소각장(10㎡), 세차원대기실(18㎡)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잔여토지는 차고지로, 가동건물은 타이어 창고로, 나동건물은 차량배치실과 부품창고로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타이어등 일부자재는 가동건물 옥상에 보관하고, 순환품, 에어콘 등의 창고는 가동건물 외벽에 86.2㎡의 크기로 설치한 후, 92.7.11 가동건물 345.62㎡ 중 지하 16.96㎡(계속 창고로 사용)를 제외한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으며(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92.11.1 나동건물 324㎡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 그후 94.5.6 쟁점토지에 다동건물 746.2㎡를 신축하여 그 중 613.2㎡는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지하 133㎡는 청구법인이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다. 임대전용부동산의 판정
(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기존토지와 하나의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10/100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토지의 지상정착물 2,247.62㎡와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783.82㎡(94.5 다동건물 신축이후는 1,530.02㎡) 합계 3,031.44㎡(94.5 다동건물 신축이후는 3,777.64㎡)를 기준으로 하여 그 연면적의 10/100이상 직접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물별로 판단하여 가동건물 및 나동건물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기존토지의 지상정착물과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은 하나의 건물로 보아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94.5.6 이전은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연면적 783.82㎡(소각장 10㎡, 세차대기실 18㎡ 및 가동건물외벽에 설치한 물품보관용 시설 86.2㎡ 포함) 중 직접사용면적은 131.16㎡(소각장 10㎡, 세차대기실 18㎡ 및 가동건물외벽에 설치한 물품보관용 시설 86.2㎡ 포함)로서 10/100 이상이고, 94.5.6 이후는 연면적 1,530.02㎡ 중 직접사용면적은 264.16㎡로서 10/100 이상이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건물의 사용배치도를 보면, 기존토지에는 본관, 정비고, 수위실 및 자가주유소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쟁점토지에는 3개동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92.7.11 가동건물을 임대에 전용하였고, 92.11.1 나동건물을 임대에 전용하였는 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물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46012-OOOO, 95.10.27)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3호, 그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제6항 및 제11항, 그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 제8호에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청구법인이 가동건물 345.62㎡ 중 지하 16.96㎡를 제외한 328.66㎡를 OOO정보통신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사실(92.7.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하다가 94.6.1부터는 OO산업사 OOO에게 임대함), 나동건물 324㎡ 전부를 OOO상사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한 사실(92.11.1부터 OOO상사주식회사에게 임대하다가 94.5.11부터 OOO정보통신주식회사에 임대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10/100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토지의 지상정착물과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쟁점토지의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에 2동 이상의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그 건물 등이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관계 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등이 있어 그 건물 각각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동 이상의 건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건물별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은 각각 독립적인 건물로서 기존토지상의 건물 등의 부속건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판단하여 쟁점건물 가동 및 나동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