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108,0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79.12.15 혼인신고하여 93.6.26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93.6.24)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인바 수증인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93.7.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3.6.24 증여)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이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95누 4599, 95.11.24 참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