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901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108,0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1남1녀를 두고 생활하던중 가정불화로 인하여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으며, 이혼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조로 OOO에게 증여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혼위자료조로 대지를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증여후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세액은 수증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쟁점토지가 이혼당사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이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받은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동 위자료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3250, 87.12.4)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5…4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를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79.12.15 혼인신고하여 93.6.26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93.6.24)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인바 수증인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93.7.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3.6.24 증여)된 바 있다.

(2)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이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95누 4599, 95.11.24 참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