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동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동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4(소유권이전등기일)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답 2,7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1995.7.29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농지의 취득시기를 1960.12.20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7.4로 하여 의제취득일인 1977.1.1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96,11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목적이나 입법취지로 볼 때 당연히 분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또한 동 농지의 취득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어 목적물(쟁점농지)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첫회부불금의 지급약정일인 1950.3.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농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가)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농지상환금의 청산이 완료된 1960.12.20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서울로 이사한 1968.10.20까지는 8년에서 2개월이 부족하나, 그 기간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기로서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의 인근 시·구·읍·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 청구인이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10여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을 볼 때, 2개월이란 기간은 8년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8년에서 2개월이 부족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분배일(1950.3.25) 현재 청구인은 12세로서 장남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농지를 분배받아 청구인에게 상속시키고 청구인이 동 농지의 대금을 상환완료한 것으로 보아 동 농지의 취득시기가 농지분배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농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가)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보유기간중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과 법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법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농지보유기간중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실시로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된 시점이 1968.10.20이므로 그 이전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외 OOO외 1인이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2) 쟁점농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1) 구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는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제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는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본문 및 제1호에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농지개혁법 제18조에 의하여 분배농민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당해농지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된 점으로 볼 때, 농지상환금은 동법에 의한 분배일로부터 정부와 분배받은 농민간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배목적이나 그 취지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당연히 분배일인 1950.3.24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농지개혁법 제18조 규정의 취지는 동법에 의한 분배농지의 취득자가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분배농지를 환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하고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환금의 납부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조항으로 인하여 분배농지의 취득자에게 동 농지를 온전하게 취득하게 하여 그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케하고 그 미상환금은 곧바로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농지개혁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제16조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호에서 “매매·증여·기타 소유권의 처분”, 동조 제2호에서 “저당권·지상권·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이라고 규정하여 상환완료전에는 분배농지의 취득자가 재산권에 변동을 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분배일로부터 정부와 분배받은 농민간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쟁점농지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상환이 5년균분으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인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의 지급약정일인 1950.3.25을 동 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 쟁점농지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와 함께 청구인의 점유가 있었으므로 동 점유를 동 농지의 인도로 보아 무방하고 분배일이후 첫회부불금의 지급약정일인 1950.3.25 이후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쟁점농지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 농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시기인 1950.3.25이라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보면, 거주자로서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바, (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 92누 11893, 1993.7.13), 소유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지라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대법 87누 402, 1987.10.13) (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968.10.19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동 초본 최초작성일의 전일을 의미할 뿐이지 취득일로부터 1968.10.19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자료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라) 8년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1968.10.20 이전에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동인이 대리경작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농지상환증서, 농지원부(1995.5.25 최초작성) 및 청구외 OOO등 2인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약정일인 1950.3.25이나 청구인이 동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농지가 8년자경농지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