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76 선고일 1997-10-29

[요지] 겸용주택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주택부분의 수용으로 전체가 점포로 용도변경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기준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14,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314㎡ 및 주택 230.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12.29 취득하여 16년 3개월간 보유하다가 95.4.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OO동 OOOOOOO, 대지 92㎡, 건물 108.8㎡로서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14,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16 심사청구를 하여 97.2.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95.4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의 다른주택(OO동 주택)이 있었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OO동 주택은 당초 주택(3,4층) 및 점포(1,2층) 겸용건물이었으나 89.2월 도로확장공사로 대지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건물의 일부가 멸실됨에 따라 그 용도가 모두 점포로 변경된 것으로 다만, 공부상으로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6.2월 용도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2)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79.12.29로 보고 양도일을 95.3.30로 보아 공제율을 58.1%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78.12.29이고 양도한 시기는 95.4.1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78.12.29~95.4.1 기간이므로 동 기간중의 공제율 72.8%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하였던 OO동 주택의 1,2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액(물가상승률 공제)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95.4.1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하였던 OO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동 건물은 68.7.4 신축한 건물로서 신축당시의 건물용도는 1,2층이 점포(136.6㎡)였고 3, 4층은 주택(136.6㎡)인 상가겸용주택이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OO동 주택의 건물용도 변경관계등을 보면, 90.2.15 동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OO로)의 확장공사로 대지 및 건물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협의매수)되어 107,530,000원을 청구인이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데 수용면적을 보면 대지는 총 136㎡중 44㎡가 수용되었고 건물은 총 273.2㎡중 164㎡가 수용되어 94.2.21 건물일부에 대해 멸실신고가 되었으며, 96.3.5 건물용도변경신고시에는 1,2층 점포 50.04㎡, 3,4층 근린생활시설 50.04㎡(변경전 용도: 주택)로 용도변경 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동 주택의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OO동 주택의 건물용도변경공사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공사수급자는 주식회사 OO공영(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이었고 공사기간은 90.8월~90.2월까지이었으며, 공사금액은 103,688,730원으로서 그 대금은 90.8.9~90.12.31 기간중 6회에 걸쳐 지급되었음이 공사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및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어 OO동 주택의 건물용도변경공사는 95.4.1 쟁점주택 양도이전인 90년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OO동 주택의 건물용도변경공사 후 2층(청구인이 산부인과 병원개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타인에게 점포(사무실)로 임대하였는데 각층의 연도별 임대현황을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아래와 같으며, 층별 93 94 95 현재 1 2 3 4 옷가게 청구인 병원 인력개발공사 청구인병원입원실 OOO 조명 청구인 병원 인력개발공사 청구인병원입원실 OOO조명(점포) 청구인 병원 OOO조명(사무실) OOO조명(창고) 이불 가게 청구인 병원 기독교신학원 사무실(공실) 청구인이 위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금액(매출액) 비고 91 92 93 94 95 4,056,163 8,532,000 10,689,000 13,890,010 15,372,000 과세특례자 〃 〃 〃 〃 이와 같이 OO동 주택(건물중 3, 4층 부분)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각 층별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95.4.1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실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점포(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동 주택의 경우 90.2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대지, 건물의 일부 수용으로 청구인이 보상받은 사실이 있고, 90.8월 건물의 개축공사 후 각층별로 점포(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용도변경 후 각층별 면적이 25㎡(약 7.5평)에 불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95.4.1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실상의 건물용도가 점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