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72 선고일 1997-10-07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585,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소재 답 3,779㎡의 1/10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이 82년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96.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하여 97.3.14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OOO이 6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이 제출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82.8.2 피상속인인 OOO이 92.8.2 매매대금 500,000원을 모두 수령하고 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 이전을 미루어 오던중 82.12.12 OOO이 사망하였고, 96.2.12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등이 OOO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던 것이며 이는 검인계약서, 상속인의 사실확인서등으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88.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청구인도 이 건 청구에서 잔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망 OOO의 상속이 개시된 후 14년이 경과한 96.2.13에 이르러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만을 근거로 잔금을 청산한 시점을 82.8.2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2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한, 소득세법(94.12.22 개정후)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세 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원부,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서 피상속인)이 66.7.8 취득하고 96.2.13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원부와 제적등본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50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82.12.1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소액부징수대상 토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역 및 피상속인의 거주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토지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