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감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감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5.11.6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OOO 소재 답 1,6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4.21 청구외 OOOOO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공사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27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30 쟁점농지를 공사에 11,761,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1,176,100원, 94.4.1에 10,584,900원을 수령한 후 94.4.21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쟁점농지 양도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OO 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청구외 OOO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한편, 94.4.1 공사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11,761,000원)으로 하되 연리 3% 20년 균분상환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4.21(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사에 경료한 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와 쟁점농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농지 양도대금을 공사로부터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공사 앞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의 매입대금을 공사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공사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 OOO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