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68 선고일 1997-08-27

[요지]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감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5.11.6 충남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OOO 소재 답 1,6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4.21 청구외 OOOOO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공사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27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 매수자금이 없어서 공사로부터 장기저리융자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사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거친 것인 바,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이 아닌 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11,761,000원도 94.3.30과 94.4.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농지를 공사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바,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감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제1항 제3호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는 농지 등을 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30 쟁점농지를 공사에 11,761,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1,176,100원, 94.4.1에 10,584,900원을 수령한 후 94.4.21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쟁점농지 양도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OO 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청구외 OOO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한편, 94.4.1 공사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11,761,000원)으로 하되 연리 3% 20년 균분상환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4.21(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사에 경료한 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와 쟁점농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농지 양도대금을 공사로부터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공사 앞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의 매입대금을 공사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공사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 OOO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공사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결론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