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178,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67 선고일 1997-09-01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OO조합상가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인을 채권자로, OO종합건설을 채무자로, OO조합상가 대표인 청구외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 178,5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OO조합상가 신축공사중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178,500,000원)에 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20,00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장비(포크레인)를 지입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OO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한 OO조합상가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소개 알선해 주었으며, OO엔지니어링측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현장토목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노무비까지 청구인이 직접 불입하며 현장공사 감독형식으로 근무하던 중 OO엔지니어링(OO종합건설)측의 부도로 OO종합건설에서 동 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엔지니어링측에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소개를 해 준 청구인에게 협박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습하고자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장등을 받아 OO종합건설을 주채무자, OO조합상가측(건축주)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를 사업자적 위치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재 및 장비를 소개,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관련 자재 및 장비를 단순 소개, 알선하였고 시공회사인 OO엔지니어링과 OO종합건설의 부도로 채권자들의 부도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채무자를 OO종합건설로 하고, 제3채무자를 OO조합상가 대표인 OOO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권한을 위임한 위임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위임장은 이 건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178,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로, OO종합건설을 채무자로, 이 건 공사 건축주인 OO조합상가 대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공사대금 178,5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채권가압류청구금액(178,500,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조합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장비 및 자재납품을 소개 알선해 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장비대여업자 및 자재납품업자들로부터 채권처리위임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OO종합건설 및 건축주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4인이 작성한 채권처리위임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청구외 OOO등 4인이 OO조합상가 신축공사에 장비를 대여하였거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외 OOO등 4인이 동 공사에 장비를 대여하였거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면계약도 없이 단순 소개 알선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고액의 채권처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한 금원(178,500,000원)이 장비대여 및 자재납품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한 위 채권가압류신청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