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유류소매업체인 “OO석유상사”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1994년 1기분 13,378,060원, 1994년 2기분 38,048,800원, 1995년 1기분 11,870,540원, 1995년 2기분 347,160원)를 과세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을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종업원일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앞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94서4420, 1995.5.26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