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6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ㅇㅇㅇ로부터 매입하였음이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 대금지급영수증, 통장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4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OO실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93년분 증여세 195,773,100원을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금 35,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이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 대금지급영수증, 통장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93.2.4로 보았으나, 실제 양수일은 90.5.23임이 같은 날 발급된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와 청구외 OOO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96.5.31로 만료되었으므로 96.11.16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증으로 영수증사본과 청구외 OOO의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의 결정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의 양수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증가하면 해당 주식의 가치도 증가하는 것임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비하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3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로 볼만할 자료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367,812,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없으며, 그 소득의 정도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85년부터 혼외의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이 93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3.2.4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도 93.2.4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쟁점주식의 양수·도 일자가 93.2.4라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367,81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이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90.12.31신설)하고 있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사실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주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사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사본,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청구인 명의의 통장(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사본을 제출하였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에 소재한 토지 1,016.6㎡, 건물 2,658.7㎡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가치는 곧 부동산가치와 직결될 것인데,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주당 183,906원인 367,812,000원이 되는데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은 주당 17,500원인 35,000,000원으로서 위 평가액 대비 9.51%에 불과하고, 둘째,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소액주주로서 출자하였을 뿐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이익분배도 받은 바 없고 동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그 간의 일정이익을 붙여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이유로는 쟁점주식이 저가로 거래되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는 85년 이전부터 혼인외 관계에 있으면서 OOO(861004-OOOOOOO)과 OOO(911101-OOOOOOO)의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주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거래일자가 93.2.4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그 일자가 90.5.23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등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입증서류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다섯째, 당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은 입증서류로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93.2.4일 3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출금액의 용도가 쟁점주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어 OOO에게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이 되지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할 것(국세청 재산 01254 -4430, 1992.7.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위 규정에 의하여 367,812,000원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8,104,000원(92년:3,611,000원, 93년: 4,493,000원) 이외에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 규정하고 있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과는 혼외의 부부관계로 있으면서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에서 살펴 본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90.5.23이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은 96.5.31(1995.11.23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로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준 영수증사본과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장이 90.5.23 발급한 위 OOO의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OOO는 쟁점주식을 93.2.4 양도하였다고 93.3.30 주소지관할반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외 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쟁점주식을 93.2.4 양도한 것으로 한 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일이 93.2.4 이라고 확인한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