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에 대응한 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율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쟁점거래에 대응한 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율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에서 철강도매업(상호:OO종합철강)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초 ’93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결정을 받은 바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철근유통과정조사에서 청구인이 93.5.1~93.5.15 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7건, 50,224,59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6.11.1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13,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4.7~93.5.16 기간중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47,625,000원 상당 철근 155,000Kg을 6차례에 걸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불가피하게 수취하였는 바,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득율이 15.25%로 표준소득율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거나, 상응한 매출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청구외 OO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처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사는 93.5.1부터 93.5.15까지 철근 186,016Kg, 거래금액 50,224,590원을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지 철근의 구입처는 OOOO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동 OOOO주식회사가 93.5.31 작성한 거래명세서(철근 155,000Kg 공급가액 47,625,000원, 세액 4,762,000원)와 입금표 6매, 동 법인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이외에 93년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9건 41,227,678원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내역과 주식회사 OOOO가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가공매입에 대응한 매출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에 대응한 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율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