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서3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외 3필지 답 1,71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2.24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관련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752,18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8 이의신청, 1996.12.19 심사청구를 거여 1997.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4년도에 상속권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1995.2.24 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나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같이 실제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96조에서는 “양도가액”을 제97조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1996.9.16임이 확인되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
(2) 관련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019, 1996.1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