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12.16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80,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대지 102㎡, 건물 93.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OOOOOO 대지 132㎡, 건물 47.27㎡(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중, 1994.4.4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동시에 양도하기로 계약(잔금지급약정일: 1994.6.16)하고, 1994.8.17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1994.7.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187.9㎡, 건물 419.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4.8.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외 주택은 3년거주 5년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잔금청산일인 1994.7.16) 현재 1세대3주택(쟁점주택, 쟁점외 주택, 신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6.12.16 양도소득세 44,94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외 주택에 대하여는 1995.3 양도소득세 266,930원을 기결정고지 하였음에도 중복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1997.2.18 위 고지세액 44,947,380원을 44,680,4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이 지번은 상이하나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취득후 경계 담을 헐어서 1년이상 한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58.95㎡이고 점포면적이 28.36㎡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크며 실지 용도에 있어서도 임차인등 2가구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쟁점주택이 단층주택 및 점포로서 주택의 면적은 48.95㎡이고 점포의 면적은 28.36㎡로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의 점포(OO전자 대리점)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택인지 점포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점포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생 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8.3.31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외 주택은 1993.6.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주택을 1994.7.9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4.7.16(잔금청산일)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동시에 양도한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적용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 1세대가 한 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1세대가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의 주택이 있더라도 두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어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소유자가 당해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뿐만 아니라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과 인접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게 된 목적이 두 주택을 헐고 하나의 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이 31평에 불과하고 쟁점외 주택의 면적이 40평에 불과한 점이나 두집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여 경계담을 헐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쟁점주택상에 건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후 경계담을 헐어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담장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1997.3.31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근주민들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매수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상에 한동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총면적 93.16㎡ 중 주택면적이 58.95㎡이고 점포면적이 28.36㎡이며 기타부분이 5.85㎡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상에 2세대 총 8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상에 청구인이 OOOO 대리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OOO 대리점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전자제품 판매장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1988.5부터 1991년 봄까지 영위하였고 양도당시는 세입자 청구외 OOO이 메리야스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용도에 있어서도 공부상의 면적과 같이 주택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4.7.16 동시에 양도한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