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군 OO면 OO리 대지 1,045㎡ 건물 383.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25 양도하고, 92.5.2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105,0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6,2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0 심사청구를 거쳐 9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양조장 (OO양조장)으로서 청구인은 80.5.15 양조장을 105,000,000원 (부동산가액+면허권)에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양조업이 안되어 90.5.20 OOO에게 100,0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면허권가액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5.2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10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양도매매계약서와 상대방의 확인서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양도일자가 90.5.20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양도일자는 91.5.2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면허권과 부동산에 대하여 구분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면허권을 포함하여 일괄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80년대말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점과 청구인이 계약서외에 실거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 이하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조장 면허권을 포함하여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105,000,000원이므로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이 건 관련 취득 및 양도계약서,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92.5.29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과 면허권에 대한 구분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105,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양도일자가 90.5.20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자는 91.5.25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