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제시가 필요함
[요지] 일정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제시가 필요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3.4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전 2,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9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33,644,8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09,6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7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같은 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85.5.30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3.9까지 8년이상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3.3.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3.9에 양도할 때까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세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같은 뜻: 국심 제96광 3103, 96.12.9등 다수), 청구인이 8년자경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재구입증빙은 최근(91~93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3.9부터 8년전인 86년이후의 증빙은 없으며,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및 판매현황, 고용인부의 임금지급사실 증명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2,185㎡)상에 3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치, 쑥갓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노지에서의 경작보다 햇빛조절, 온도·습도조절 및 비료주기 등 비닐하우스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영농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은 70~94년까지 농작물의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직장(국세청 및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남1녀를 둔 주부로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상치, 쑥갓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중 경운기로 쟁점토지를 갈아 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심에서 국심 46830-1279(97.8.1)로 국세청에 요구한 부동산 및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농지소유 및 농지소유에 관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인 사실이 밝혀진 바 없으며, 더우기 청구외 OOO은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는 7㎞정도의 거리가 되는 바, 이 정도의 거리를 경운기를 운전하고 와서 쟁점토지를 갈아주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의 자경사실확인 회신공문(세일 13410-749, 94.3.23 확인내용: 쟁점토지는 83~93.12.31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하여 1비과세된 자경농지임)을 제시하며 8년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에 비치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실태 조사부』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작물명 및 총수확량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유독 쟁점토지란의 작물명(상치, 쑥갓) 및 총수확량(5,930㎏)만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다섯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지 경작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