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60 선고일 1997-09-12

[요지] 일정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제시가 필요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3.4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전 2,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9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33,644,8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09,6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7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에 10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왔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OOO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치, 쑥갓 등 야채류를 경작하여 OO동 농산물시장, 중간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등 평일에는 처인 OOO가 필요시마다 현지 주민들을 일일고용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경작하여 왔다. 이는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공문에 의거 비과세된 자경농지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인근거주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과 같은 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이 자경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경작당시 경운기사용은 옆경작자에게서 임차사용하였고 비료는 마을 공동 구매하여 사용했고 그 당시 종묘대금, 비닐등 매입대금으로 지불하고 보관했던 일부 영수증을 보아도 자경사실을 알 수 있다. 경작시 필요한 인부는 필요시마다 주변주민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불하고 영농해왔으며, 인근에는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많은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토지임을 기화로 양도시까지 소급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사시점이 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시기로서 매매당시 매수자의 요청에 의거 잔금시까지 비닐하우스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94.3.10자로 철거완료하고 잔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며 매수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까지 매도인이 책임질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포괄적으로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강남구청의 자경농지확인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시 지출영수증등 모든 증빙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재조사하여 본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70년부터 88년까지는 국세청에 그리고 89년부터 94년까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83.3.4부터 94.3.9에는 초, 중, 고교생인 73.2.6生 OOO, 74.7.17生 OOO, 76.5.25生 OOO 3자녀인 어머니인 전업주부로 쟁점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쑥갓 등 채소의 종묘구입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영농시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구입 영수증, 농기구사용료 지급사실증명, 농부 임금지급 사실증명등과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및 판매현황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같은 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85.5.30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3.9까지 8년이상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3.3.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3.9에 양도할 때까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세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같은 뜻: 국심 제96광 3103, 96.12.9등 다수), 청구인이 8년자경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재구입증빙은 최근(91~93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4.3.9부터 8년전인 86년이후의 증빙은 없으며,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및 판매현황, 고용인부의 임금지급사실 증명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2,185㎡)상에 3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치, 쑥갓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노지에서의 경작보다 햇빛조절, 온도·습도조절 및 비료주기 등 비닐하우스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영농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은 70~94년까지 농작물의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직장(국세청 및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남1녀를 둔 주부로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상치, 쑥갓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중 경운기로 쟁점토지를 갈아 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심에서 국심 46830-1279(97.8.1)로 국세청에 요구한 부동산 및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농지소유 및 농지소유에 관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인 사실이 밝혀진 바 없으며, 더우기 청구외 OOO은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는 7㎞정도의 거리가 되는 바, 이 정도의 거리를 경운기를 운전하고 와서 쟁점토지를 갈아주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강남구청장의 자경사실확인 회신공문(세일 13410-749, 94.3.23 확인내용: 쟁점토지는 83~93.12.31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하여 1비과세된 자경농지임)을 제시하며 8년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에 비치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실태 조사부』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작물명 및 총수확량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유독 쟁점토지란의 작물명(상치, 쑥갓) 및 총수확량(5,930㎏)만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다섯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지 경작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라. 결론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적어도 농업에 의한 소득이 생계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한 직업을 가진 근로소득자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거가족들이 쟁점토지를 8년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8년동안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