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인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인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6.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대 9,543㎡, 위 같은 구 OO동 OOOOO 대 16,800㎡, OO동 OOOOO 대 35,008㎡ 지상의 서울 OOOOOOO상가 OOO OOOO (대지권 31.04㎡, 건물 29.36㎡)와 같은 동 OOOO(대지권 28.6㎡, 건물 26.91㎡: 이하 위 2개 상가를 “쟁점상가”라 한다)를 91.7.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해지일인 81.12.10로,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 승인일인 81.3.23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OOOOOOO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2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3,588,196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대지권을 취득한 날을 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인 79.6.19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상가는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로서 쟁점상가의 취득일을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본 것은 목적물과 취득자 주체를 혼동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이 조합에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구분하여 납부하였지만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이 취득한 날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므로 이 날은 대지권의 취득시기가 아니며, 이 건 공구상가의 조합원들이 15년 가깝게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지권 취득일을 명의신탁해지일인 81.12.10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도 이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과세관행은 법적확신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도 최종준공일인 81.12.3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임시사용승인일인 81.3.23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OO 만일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일을 조합이 취득한 79.6.19로 보는 경우에도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이 목적건물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 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국심 86광 1826, 86.12.26 같은 뜻)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어 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일01254-57, 93.1.9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건축 대행사업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나 가사용 승인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를 공부상 준공검사일인 81.12.3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증한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의 단체인 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관련 전체토지를 79.6.19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일부 가사용 승인 81.3.23, 준공검사 81.12.3, 보존등기 81.12.8)하여 쟁점상가를 배정(취득)받고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83.6.16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조합에서 기계공구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배할 당시의 과세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상가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물권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원상가와 함께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지원상가에 대하여만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집단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편의상 조합(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각 조합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명의수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더욱이 이 건 쟁점상가의 경우에는 대지권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를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조합 명의로 취득한 날(잔금청산일)인 79.6.19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경 1417, 96.8.20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OOOOO공구상가는 81.12.3 준공되었으며, 준공되기전인 81.3.23부터 81.8.22까지 지하 1층 4동, 지상1·2층 27동, 지상 1-3층 6동, 지하1층 지상1-5층 2동, 지하구조물 1동만 가사용승인되었음이 OO구청장의 가사용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를 쟁점상가 건물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준공되었고, 81.3.2 추첨에 의하여 상가를 배정받고,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날인 81.3.23을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상가는 가사용승인된 동이 아니며,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인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경 1417, 96.8.20외 다수 같은 뜻)
3. 예비적 청OO서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OOOO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81.4월 이 건 관련토지중 6,892.8㎡를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증한 토지 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경 1417, 96.8.20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