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25 선고일 1997-09-08

[요지] 유치원을 운영하다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 영업권대가나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양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소재 대지 80㎡와 건물 77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0.6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취득하여 유치원(OO유치원)을 개원, 운영하다가 1994.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4.10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17,O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당초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위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동 금액중 시설비조로 받은 금액으로 조사된 O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을 397,O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111,000,000원으로 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 1996.11.1일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O54,O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O.O4 심사청구를 하고 1997.O.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17,O00,000원 외에 별도로 받은 10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에서 설립 운영한 유치원의 영업권(50,000,000원)과 그 교구 등 비품(50,000,000원)에 대한 양도대금으로서, 유치원 교구 등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며, 당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그 기준시가가 모두 0이 되어 양도차익 또한 “0”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7,O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3O0,000,000) 및 양도대금 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에 대한 하자 명목으로 O,800,000원을 반환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O)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시한 양도대금(3O0,000,000원) 외에도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1994.8.9 OO은행 OO동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된 대금은 4O0,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계자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1994.7.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비 상당액 O0,000,000원을 포함한 4O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은 지하실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4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후 계약당시와 다른 지하실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O,8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100,000,000원은 유치원 운영권 관련 영업권(50,000,000원) 및 교구 등 시설물(50,000,000원)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유치원 운영시 비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영업권 및 비품을 합하여 매매하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매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수수된 금원은 4O0,000,000원이고 그 중 O,800,000원은 하자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준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영업권 및 비품을 합하여 매매하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매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양도차익 예정신고시는 물론 이 건 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시설비조로 O0,000,000원을 합한 4O0,000,000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영업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금원 400,000,000원에서 하자 명목의 O,800,000원을 차감한 397,O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와 달리 매매대금에 영업권 및 비품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17,O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97,O00,000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1)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1O.OO 전면 개정 전의 것) 제O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O3조 제1항 제1호·제O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법 시행령(1994.1O.31 전면 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에서 법 O3조 제O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3O0,000,000원과 그 외에 더 받은 1억원을 합하여 합계 4O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지하실의 내용이 계약당시와 다르다 하여 동 수령액중 O,800,000원을 그 하자 보수비조로 반환하였고, 또 동 수령액에는 시설비에 대한 대가 O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4O0,000,000원에서 O,800,000원과 O0,000,000원을 차감한 397,O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본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7,O00,000원으로 한데 대하여 위 추가로 받은 1억원은 영업권(권리금) 대가 50,000,000원과 시설비에 대한 대가 50,000,000원이므로, 시설비에 대한 대가조로 O0,000,000원만 차감할 것이 아니라 80,000,000원(시설비 대가 추가 인정액 30,000,000원, 영업권 대가 50,000,000원)을 더 차감한 잔액 317,O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 후 불복과정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작성받은 확인들로서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서에서 총 4O0,000,000원이라고 한 것은 매매 총 대금으로서 그 내용은 토지건물 3O0,000,000원, 교재·교구대금 5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이라는 확인서와 “…OOO은 OO유치원을 매수함에 있어 토지, 건물대금 이외에 대지 O66평, 건평 O1O평의 건물내 4학급, 140여명의 놀이기구 시설, 시설비, 교재·교구대금으로 별도로 5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라는 확인서 및 “…OOO은 OO유치원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가 토지건물을 1983.3월 OO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이후 1994.8월까지 1O년간 유치원을 심혈을 기울여 운영한 결과 금천구에서 제일가는 관인유치원으로 지정받을 만큼 유명해져 서울에서 손꼽히는 유치원이 되었다 하여 이를 인정하고 매도자에게 권리금 50,000,000원을 별도로 지불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데, (가) 시설비에 대한 대가의 경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건 부과처분 후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인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건 부과처분에 앞서 당초조사시 청구외 OOO이 우편으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94.7.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시설비 상당액 O0,000,000원을 포함한 4O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은 지하실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415,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한 후 하자보수비 O,800,000원을 매도자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되어 있어 시설비 대가가 O0,000,000원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한편, 위 후자의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임의 작성, 우편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제3자의 사정이나 설득이 개입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라고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시 OOO을 직접 만나 작성받은 확인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당초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확인한 전자의 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후자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유치원의 교구·교재 등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금액은 O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영업권의 대가의 경우 청구인은 영업권의 대가로 5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유치원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이 우편으로 제출한 확인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작성받아 제출한 확인서에 영업권 대가가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는 OO유치원에 대한 영업권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중에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을 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은 0이라 하겠고,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50,000,000원으로 계산되고, 한편 구 소득세법(19994.1O.OO 전면개정전의 것) 제44조의 O 제O호에 의하면 영업권의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4O0,000,000원중에는 시설비에 대한 O0,000,000원만 포함되어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설비에 대한 대가 50,000,000원과 권리금 대가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4O0,000,000원에서 시설비에 대한 대가 O0,000,000원과 하자보수비로 매수인에게 환불한 O,800,000원만 차감한 나머지 금액 39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7,O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