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OO 도로 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4.12 취득하여 1991.5.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4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6.10.30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하여 양도소득세 3,815,000원을 경정감하고 1996.11.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4.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1.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관계로 모번지인 OO동 OOOOO 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480,000원/㎡)를 적용하되 쟁점토지가 도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대지 공시지가의 33.3%를 적용하여 양도시 기준시가(158,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13,000,000원)은 기준시가(55,300,000원)의 23.5%에 불과하고 취득가액(12,000,000원)은 기준시가(35,677,250원)의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1986.4.12~1991.5.20)동안 기준시가는 55%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보다 8.3% 상승한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감정평가 내용에 대하여 당심이 동두천시에 확인한 바, 동두천시장이 1991.4.18 경일감정평가법인과 1991.4.29 서울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63,000,000원과 73,250,000원으로서 평균 68,250,000원으로 평가된 데 비하여 청구주장 양도가액(13,000,000원)은 이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수인의 양해를 얻어 재작성한 것임을 심판청구시 볼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시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