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매매소득(사업소득)을 775,608,933원, 강동구 OO동 OOOOO OO종합상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273,879,524원, 합계 1,049,485,54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매매업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소득 산정시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등 청구인의 과세표준금액을 1,206,565,378원(배당소득 1,333,500원, 부동산소득 275,761,159원, 사업소득 930,730,719원, 소득공제 △1,260,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 41,077,636원등을 가산하여 총 세액을 580,164,013원으로 결정하여 96.11.15 청구인에게 94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9,089,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4 심사청구를 거쳐 97.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을 아래와 같이 조사·결정하였고 소득공제액 1,26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1,206,565,378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결정구분 신고소득 결정소득 차 액 배 당 OOOOOOOOOOOO 1,333,500 1,333,500 부동산임대 OOOOOOOOOOOO 1,884,552 1,884,552 〃 OOOOOOOOOOOO 서면 85,944,845 85,944,845 〃 OOOOOOOOOOOO 〃 187,931,762 187,931,762 부동산매매 OOOOOOOOOOOO 추계 755,608,933 930,730,719 155,121,786 합 계 1,049,485,540 1,207,825,378 158,339,838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과세표준(A) 세율(B) 본세(A*B) 기장불성실가산등 결 정 세 액 소득세(원) 1,206,565,378 45% 531,994,420 48,169,593 580,164,013
(3) 무기장가산율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산함으로써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서 추계소득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건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서 3033, 96.12.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