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1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다르며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판매일보상의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가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비치 보관한 “판매일보”를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수입금액을 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8,194,680원,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7,748,790원, 96년1기분 부가가치세 22,757,900원 합계 48,701,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8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판매일보상의 매출액 603,072,561원 중에는 중복·공장매출·기재착오·반품·96년 2기 매출분·정정감 등으로 인하여 감액하여야 할 금액 181,745,289원과 청구인의 OO동 사업장에서 매출한 금액 200,568,181원(’95.1기: 50,709,091원, ’95.2기: 92,554,545원, ’96.1기: 57,304,54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합계 382,313,47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OO동 사업장에서는 매출장, 판매일보 등 일체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일정율(9.1%)의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 중 일부는 OO동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일보상에 쟁점사업장과 OO동 사업장의 매출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OO동 사업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당청이 직접 전화로 구매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다르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판매일보상의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 1항에서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수입금액의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고, 다만, 청구인은 “판매일보”상의 매출액에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OO동 사업장에서 매출한 금액 200,568,181원과 중복분 8건 53,830,400원, 공장매출분 14건 51,340,000원, 기재착오분 1건 900,000원, 반품분 1건 2,000,000원, ’96.2기 매출분 12건 49,900,000원, 정정감액분 5건 6,125,000원 합계 181,745,289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들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95.5.1부터 96.6.30까지의 매출분으로서 거래일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품명, 규격, 수량, 총액, 계약액, 잔액, 납품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는 앞서 살펴 본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판매일보에는 OO동 사업장의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청구인은 그 근거서류는 없으며 청구인 본인이 구분계산하였다는 답변(97.6.5, 접수번호: 1535)이며, 또한 중복, 공장매출, 기재착오, 반품, 96년 2기 매출분, 정정감액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판매일보와 비교하여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비치 기장한 판매일보는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로 보아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