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14 선고일 1997-06-20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OO 임야 3,256㎡ 중 1,356.9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5.6.8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 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499,02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6,840원 중 법인세 248,600,000원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분 세액(이하 “신고분 세액”이라 한다)과 분납분 세액(이하 “분납분 세액”이라 한다)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 및 독촉절차를 거친 후 1996.5.18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OO 임야 3,256㎡ 중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남은 1,899.04㎡(이하 “압류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규정하면서, 제10조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본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1993.12.31 단서 삭제)』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에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 절차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자 1996.5.7 신고분 무납부 세액을 고지(청구법인 직접 수령)하고 1996.5.17 독촉장을 송달(청구법인 직접 수령)한 후 1996.5.18 청구법인 소유의 압류임야를 압류한다는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송하고 1996.5.20 압류임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처분청 보관중인 송달부 및 특수우편물 수령증에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6.5.23 분납분 무납부세액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령거부함에 따라 1996.5.23 공시송달 하였음과 1996.6.21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이 처분청 보관중인 송달부와 공시송달 관련 내부서류 및 관할우체국의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법인의 신고분 무납부 세액 관련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기한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6.5.7로부터 60일내인 1996.7.6까지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분납분 무납부세액 관련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기한은 공시송달일(1996.5.27)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6.6.6로부터 60일이내인 1996.8.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7.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통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6.5.18 이 건 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관할우체국 특수우편물 수령증에서 확인되고, 또한 위 등기우편이 반송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는 바,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같은 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에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도달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국심 95부0212, 1995.8.21 같은 뜻임)하므로 1996.5.21까지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추정된다. 설령, 위 등기우편이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압류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 경료한 날인 1996.6.21까지는 청구법인이 압류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6.8.20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1997.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 또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