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803 선고일 1997-10-01

[요지]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다가 A주택을 멸실해 다가구주택을 신축ㆍ준공한 후 1년내에 B주택을 양도했어도 A주택 보유기간 1년 초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해당않아 양도세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1 취득하여 96.2.28 양도한 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의 경우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거주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1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 충족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다른 주택(다가구주택)을 76.8.6 이래로 보유하던 구옥에 대체하여 96.2.6 신축(재건축)취득한 후 96.2.28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8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약 19년전부터 보유해 오다가 95.9.27 멸실한 후 96.2.6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다른 주택(9가구분 다가구 주택 대지 81.39㎡ 및 건물 482.73㎡로 재건축됨)의 준공·취득일이 96.2.6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전 1년 이내이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의하면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위 다가구신축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멸실전 주택의 취득일인 76.8.6이 된다할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