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91 선고일 1997-07-24

[요지] 거주하던 구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수회에 가구별로 양도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본인거주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종 합소득세 38,755,2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81,120원, 93 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4,00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4,480원 합계 54,184,8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1㎡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12가구중 청구인이 거주하다 양도한 OOO호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93년 귀속 분 양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OOO호를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5.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71㎡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11.80㎡(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년 동안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철거하고 91.6.19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12가구) 지하1층 지상3층 580.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호에 거주하면서 쟁점주택 12가구중 91년도에는 6가구를, 92년도에는 3가구를, 93년도에는 2가구를, 94년도에는 1가구를 각각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1.11.6부터 94.4.23까지 7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쟁점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55,2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81,12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4,000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4,480원 합계 54,18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자로 8년간 거주하던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주택 신축자금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년간에 걸쳐서 쟁점주택 전체 12가구를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은 독립된 가구로 구획되어 있고 7회에 걸쳐 다수인에게 지분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3.5.13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8년간 거주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91.6.19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그곳에 거주하면서 91년부터 94년까지 쟁점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12가구)을 7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83.5.13 구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91.6.19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OOO호에 거주하면서 91년도에는 쟁점주택중 OOO호외 5가구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92년도에는 쟁점주택중 OOO호외 2가구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93년도에는 쟁점주택중 OOO호외 1가구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4년도에는 쟁점주택중 OOO호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7회에 걸쳐 지분으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수개월후부터 약 3년 동안 7회에 걸쳐 12가구를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주택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신축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8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신축한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93.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O호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택중 OOO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93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주택중 OOO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