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2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89 선고일 1998-07-10

[요지] 청구인이 자력으로 동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2증여가액(170,200,000원)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⑥ 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②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증여가산액 25,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다 음 - 귀 속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93년도분

① 93.6.1 25,500,000원 2,437,500원

② 93.12.11 2,200,000,000원 1,821,182,000원 94년도분

③ 94.3.24 19,500,000원 13,116,470원

④ 94.5.30 44,000,000원 32,654,310원

⑤ 94.6.11 20,000,000원 14,811,300원

⑥ 94.10.24 61,200,000원 43,788,230원 합 계 2,370,200,000원 1,927,989,81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1993.12.11 청구인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OOOOO보험(저축성보험)을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이 그의 소유 부동산인 충남 천안시 OO동 OOO외 3필지 과수원 16,883㎡(이하 “모소유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양도가액 6,349,500,000원)하고 1993.12.10 중도금으로 수령한 2,200,000,000원(이하 “쟁점1증여가액”이라 한다)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하였고, 93.6.1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의 주식 5,100주(주식대금 25,500,000원)을 취득하였고, 1994.3.24에는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 3,900주에 대한 증자대금 19,5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1994.3.30과 1994.5.30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OO외 2필지 임야 3,012㎡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산업(주)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4,000주(주식대금 20,000,000원)를 인수하였으며, 1994.10.24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산업(주) 유상증자주식 2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 1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위 증자대금 100,000,000원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한 38,800,000원을 제외하면 61,200,000원이 되고, 위 OOOO(주)의 주식취득대금·제주도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OOOO산업(주) 주식취득대금중 처분청이 자금출처를 부인한 금액 합계 170,200,000은 이하 “쟁점2증여가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1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2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주식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6.1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귀 속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93년도분

① 1993.6.1 25,500,000원 2,437,500원

② 1993.12.11 2,200,000,000원 1,821,182,000원 94년도분

③ 1994.3.24 19,500,000원 13,116,470원

④ 1994.5.30 44,000,000원 32,654,310원

⑤ 1994.6.11 20,000,000원 14,811,300원

⑥ 1994.10.24 61,200,000원 43,788,230원 합 계 2,370,200,000원 1,927,989,81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2증여가액과 관련된 주식과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증여가액은 청구인이 본인을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로 하여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의 OOOOO보험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모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중 22억원이 1993.12.11자 보험료에 납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회에 걸쳐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또는 동 보험을 해지한 후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OOOO(주)와 청구외 OOOO산업(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쟁점1증여가액을 사전상속할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대금중 일부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 등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31,300,000원)과 OOOO산업(주)의 주식양도대금(7,500,000원)으로 충당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2증여가액은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1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2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인은 1993.12.11 청구인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OOOOO보험(10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로 청구인의 모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에 6,349,500,000원에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수령한 2,200,000,000원으로 일시에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1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위 보험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4.2.15 500,000,000원, 1994.4.27 100,000,000원, 1994.6.9 600,000,000원, 1994.9.16 900,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관계기업인 청구외 OOOO(주)와 OOOO산업(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4.9.16에는 위 OOOOO보험을 해지한 사실이 보험회사의 대출금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보험증권, 위 관련기업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1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차용기간은 1993.12.10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의 지급은 원금상환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이자지급약정이 통상적인 금전대차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약정된 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지간인 점, 청구인이 쟁점1증여가액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2,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OOOOO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1증여가액이 청구인의 모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간에 작성된 1993.12.10자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1증여가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3.6.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의 주식 5,100주(주식대금 25,500,000원)를 취득하였고, 1994.3.24자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 19,500,000원을 납입하고 주식 3,900주를 인수하였으며, 1994.3.30과 1994.5.30에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OO외 2필지 임야 3,012㎡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산업(주)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4,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주식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10.24 청구인이 청구외 OOOO산업(주) 유상증자주식 2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 1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93.6.1~1994.10.24까지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 209,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2년~1994년까지 광고물제작 및 판매법인인 청구외 (주)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급여로 31,300,000원을 수령하였고(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기인정함)

② 청구인이 1993.12.11 그의 모로부터 쟁점1증여가액(2,20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된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위 가액상당액의 현금이 있었으며

③ 1994년도에는 청구외 OOOO산업(주)의 소유주식 1,500주를 양도(양도가액 7,500,000원)한 사실(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기인정함)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3.6.1~1994.10.24까지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가액 209,000,000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동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2증여가액(170,200,000원)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