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88 선고일 1997-09-23

[요지]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의제자백을 통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 있는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4.12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잡종지 3,835㎡(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가 95.6.1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OO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으로 상속되었다가 위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청구인 OOO에게는 6,499,600원을 96.9.18 고지하고, 청구인 OOO과 OOO에게는 4,093,000원 96.12.16 각각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96.10.14 이의신청 97.1.10 심사청구를 거치고 청구인 OOO·OOO은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3에는 이들 3인이 병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OO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6.6.1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상속인이 92.4.12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을 대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할 것일 뿐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닐 뿐 아니라,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 92가합 49312, 92.10.7)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쟁점부OO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특히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는 친족간으로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판결로서 신빙성 없으며 쟁점부OO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당초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OO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된 쟁점부OO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OO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6.6.1에 쟁점부OO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영수증 등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6.6.1에 청구외 OOO가 쟁점부OO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92가합49312, 92.10.7)의 판결문은 피고인 청구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의하여 쟁점부OO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그리고 쟁점부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6.16 이전등기 되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바가 아닌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한편 쟁점부OO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 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을 지라도 이는 상속인으로의 이전등기가 생략되었을 뿐으로 쟁점부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인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부OO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청구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