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87 선고일 1997-06-13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당초 74.7.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7.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 OO 소재 임야 7,5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2.3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19 (주)OOOO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9.12 재판상의 화해를 통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93.1.25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6.30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74.7.2로 보아 양도소득세 3,202,205,520원을 징수결정하였다가, 95.7.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91.9.12로 보아 위 징수결정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91.9.12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다시 74. 7.2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8,824,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8 심사청구를 거쳐 97.3.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4.7.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12.30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30억원, 잔금지급약정일 90.12.30)을 체결하고 90.1.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매수자인 (주)OOOO는 쟁점부동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정지공사 등을 하던 중 건축자재 파동 및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잔금 5억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부동산의 환매를 요구해 와 91.9.12 매매대금 3.396,339,000원(잔금지급기일 92.3.25)으로 청구인 앞으로 환매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위 환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말소등기를 한 것일 뿐이며, 쟁점부동산은 (주)OOOO에 실제 양도(90.1.19소유권 이전)된 후, 청구인이 91.9.12 재취득하여 93.1.25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91.9.12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일을 74.7.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4.7.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1.19 (주)OOOO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1.9.12 재판상 화해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90.1.19 (주)OOOO에 대한 양도가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당초 74.7.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4.7.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9.12.3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1.19 (주)OOOO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9.12 재판상의 화해를 통하여 다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93.1.25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95.6.30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74.7.2로 보아 양도소득세 3,202,205,520원을 징수결정하였다가, 95.7.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91.9.12로 보아 위 징수결정을 취소하였는데, 감사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91.9.12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감사원 일삼16330-94, 96.11.20)해 오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다시 74.7.2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8,824,6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여기서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바(대법 90누1209, 90.7.10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주)OOOO가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90사업연도(90.1.1~90.12.31)부터 92사업연도(92.1.1~92.5.24)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95.12.19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서 등에 의하면 89사업연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396,339,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91.9.12 소유권 이전말소등기를 할 때 미지급금과 토지계정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91.9.12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에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90.1.19 화해조서(서울민사 사건 91자1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거의 전부를 받고 사실상 양도하였다가 다시 (주)OOOO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은 것이 아님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감사원 일삼16330-94, 96.11.20) 및 법원의 화해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90.1.19 (주)O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쟁점부동산이 90.1.19 양도(유상이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90.1.19 (주)OOOO에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위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90.1.19 (주)OOOO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91.9.12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의하여 (주)O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93.1.25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당초 취득일인 74.7.2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