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80 선고일 1998-02-21

[요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수년간 과세관청에서 확인및 용인해 온것으로 인정되므로 첨부서류 미제출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0142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6.7.22 및 96.11.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가산세)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등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91년 제1기분 내지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과 미국군에 제공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등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쟁점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지적됨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 기재의 과세기간별 영세율과세표준액 및 가산세액 명세서와 같이 96.7.22 청구법인의 91년 제1기분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16,234,450원을 부과하였으며(국심97서142 심판청구사건의 처분), 96.11.1 청구법인의 91년 제2기분 내지 96년 제1기(예정분)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102,389,660원을 부과하였다(국심 97서7OO 심판청구사건의 처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심97서142 심판청구사건의 처분 및 국심97서7OO 심판청구사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96.9.20 및 96.12.24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및 97.4.11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국심97서142 심판청구사건 및 국심97서7OO 심판청구사건은 그 처분청, 청구법인 및 다툼의 내용 등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청구법인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 및 미국군(미8군)에 용역업무(경비등)를 제공하고 그 용역비를 미대사관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되어 1989년 최초의 영세율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인 계약서 사본 및 청구서, 통장입금확인서의 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세무담당자가 동 용역업무는 장기계약인 관계로 매 신고시마다 이렇게 많은양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권장지도함에 따라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동 금액이 입금된 금액과 일치여부를 관련증빙에 의해 세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세무담당자가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신고서에 영세율과표를 기재하고 신고시마다 세무담당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실신고를 하여왔고 7년여동안 신고시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시정지시나 지적없이 96년 현재까지 성실신고 업체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맡고있는 미국대사관 및 미국군 용역업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3년 내지 5년의 장기 계약인 관계로 매년 동일한 계약에 의거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어 신고되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신고금액을 대조하여 보면 불성실신고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허위신고나 부정신고가 게재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상기 용역업무 계약이 원화계약인 관계로 매월 청구법인의 용역비 청구서에 따라 미국대사관이나 미국군측으로부터 바로 청구법인 구좌에 자동입금되거나 수표로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여 왔는 바, 이에 계약서, 청구서 및 은행입금 통장이외의 별도의 외화입금 증명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기인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세무담당자의 권장지도는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인 확인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모범적인 행정지도로 생각하고 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신고를 고의로 불성실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허위신고나 탈세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이를 막기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기존 계약을 제출하고 동 용역계약에 의거 과세표준액 전액을 계속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허위신고나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실신고를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은 법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 나.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영세율과세표준 확인 방법을 담당세무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바, 더욱이 근본적으로 탈세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관행이 7년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되어온 현재에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9항 및 제65조 4항에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하여는 이를 신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를 문리해석하여 보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또는 확정)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명세서,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93.12.31 개정전의 시행령은 동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5항(93.12.31 개정전의 법은 동조 제4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영세율과세표준에 관하여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사실 관계

(1)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쟁점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 및 미국군에게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인 사실, 쟁점과세표준은 탈루나 오류가 없는 정당한 금액인 사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서 영세율신고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은 이 건 처분전에는 청구법인이 최초로미국대사관 및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89년부터 96년 제1기예정신고분까지의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서를 작성한 바 없고 과세표준, 세액, 가산세 등을 경정한 바 없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91년 제1기분 내지 96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첨부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미국대사관 및 미국군에 최초로 용역을 공급한 8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인 계약서 사본 및 청구서(INVOICE), 입금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동 용역업무는 장기계약인 관계로 매 신고시마다 그 많은 양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권장지도함에 따라 그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 서류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의 담당자가 영세율과세표준등을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접수시 영세율 금액을 확인한 후 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접수시 영세율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91누9848, 92.4.28 등 다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및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위에 관하여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담당자들에게 제시하였고 담당자들은 신고접수시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 담당자들 중 일부는 신고접수시 영세율 관련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접수시 영세율 관련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로미국대사관 및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89년부터 96년 제1기예정신고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전까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검토조서를 수년간 작성한 바 없고 그 영세율과세표준, 세액, 가산세 등을 경정한 바 없으며, 이 건 처분도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탈루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고,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불실신고한 바 없고 영세율적용 용역계약이 장기간(3년~5년)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담당자들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시한계약서, 청구서(INVOICE) 및 입금통장 등에 의하여 영세율 신고내용을 확인하였거나,청구법인이 주한 미대사관 및 미8군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인 사실과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을 알고 그 과세표준금액도 거래상대방(주한 미대사관 및 미8군)의 특수성으로 보아 별도의 영세율 관련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관련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용인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은 89년부터 96년(제1기예정신고분)까지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인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입장에서 굳이 필요하지도 아니한 영세율 관련 서류가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과세기간별 영세율과세표준액 및 가산세액 명세서 과세기간 영세율과세표준액 가산세액 비 고 91년제1기분 7,741,599,530원 116,234,450원 국심 97서 142 91년제2기분 8,104,905,590원 119,670,000원 국심 97서 7OO 92년제1기분 8,706,999,789원 130,034,370원 92년제2기분 9,037,810,569원 133,542,520원 93년제1기분 9,132,998,639원 137,568,540원 93년제2기분 9,004,256,293원 135,047,440원 94년제1기분 9,132,799,692원 91,327,990원 94년제2기분 9,725,501,690원 97,255,010원 95년제1기분 10,028,393,136원 100,283,930원 95년제2기분 10,390,713,128원 103,907,130원 96년제1기분 (예정신고분) 5,375,273,927원 53,752,730원 합 계 1,218,624,11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