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먼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반드시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이른바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내에 사실상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배권 도달내에는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 92누7443, 92.9.1 등 다수 동지임)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OOOO OOOOO 이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에 아무런 변경 등도 없이 동일한 사실, 96.6.16자 납세고지서에 관해 96.6.21 위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하고 확인·서명한 사실, 이어 처분청이 당해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해 96.11.8 청구인의 재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65.9㎡, 같은곳 OOOOOO소재 대지 363㎡ 및 그위 건물 77.76㎡를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해 위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4.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당해 납세고지서를 96.6.21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런가 하면 위 경비원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자” 즉 고지서의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고지서를 그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교부할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가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쟁점이 되는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96.6.21이 되어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을 이날로부터 하여야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96.8.20까지 심사청구를 마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날은 이를 훨씬 넘긴 97.1.9인 만큼 부적법한 심사청구인 점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