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75 선고일 1997-06-18

[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공가상태로 보유하다 신고없이 개조하여 청구외 ooo에게 탁구장 및 이에 딸린 방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1983.6.13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40.7㎡와 주택 75.7㎡ 및 부속건물 5.98㎡를 취득한 후 1983.6.20 위 부속건물 5.98㎡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다방과 식당) 92.34㎡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3.10.29 위 대지 240.7㎡와 주택 75.7㎡ 및 근린생활시설 92.34㎡(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련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이외의 건물부분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구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위 관련부동산중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92.34㎡와 그 부수토지 1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2,071,11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장사를 할 목적으로 신축을 하여 1년정도 식당 및 다방으로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골목안 주택가에 위치하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택으로 개조하여 이층은 방으로 전세를 주고 일층은 아들 공부방으로 사용하였으며, 주택은 하숙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실제주택 사용여부를 증명하라고 하나 관련부동산은 양도후 3년이 지난 1996년 3월에 양수인에 의하여 멸실되고 없어 부득이 인근주민의 확인서밖에 제출할 것이 없는 바, 처분청은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식당 및 다방을 경영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공가상태로 보유하다 1992년에 신고없이 임의로 개조하여 청구외 OOO에게 탁구장 및 이에 딸린 방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88.12.26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면서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1994.5.30 촬영한 사진 사본 및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부동산은 1996년 3월 멸실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심판결정일 현재 현지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시한 사진 사본은 촬영일자가 양도일 이후이며, 청구외 OOO이 양도일 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와 반면에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계속 다방 및 식당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6년 3월 멸실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 심판소에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상호: OOOO, OOOO)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을 1992년에 신고없이 임의로 개조하여 청구외 OOO에게 탁구장 및 이에 딸린 방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심사결정문 참조)한 점으로 보아 관련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