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0773 선고일 1997-12-31

[요지] 상가건물 완공 후 각 조합원명의로 지분 등기한 경우 그 조합(장)이 당해토지·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므로 상가의 대지권을 취득한 시기는 당초 상가 조합 명의로 취득한 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대지 9,543㎡, 위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16,800㎡, OO동 OOOOO 대지 35,008㎡ 지상의 OOOOOOOOO상가 OOO OOOO(대지권 31.04㎡, 건물 26.81㎡)와 같은 동 OOOO(대지권 28.6㎡, 건물 24.59㎡: 이하 위 2개 상가를 “쟁점상가”라 함)를 83.7.6 OOOOOOO상가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소유하다가 91.5.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는 OOOOOOO상가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인 79.6.19로 하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이의 준공일인 81.12.3로 하여 96.5.18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34,156,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는 청구인 등이 OOOOOOO상가조합을 신축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쟁점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OOOOOOO상가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본 것은 목적물과 취득자 주체를 혼동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O상가조합에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구분하여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이 곧 청구인의 쟁점상가 대지의 취득시기가 아니며, 이 건 OOOOOOO상가의 조합원은 853명으로 구성되어 그 동안 15년 가깝게 이 건 관련상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대지권 취득일을 명의신탁해지일인 81.12.10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도 이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 날을 대지권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2) 건물(점포)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인 81.12.3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임시사용허가일인 81.3.23로 보아야 한다.

(3) 만일 대지 취득시기를 조합의 취득일인 79.6.19로 보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도로 용지로 기증한 토지 6,928㎡ 중 쟁점상가 대지권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 집단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편의상 조합(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각 조합원의 명의로 지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상가조합 명의로 취득한 날 (잔금청산일)인 79.6.19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시 OOOOOOO상가조합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게 되어 쟁점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는 상가가 완성된 날(사실상 완성일)이 되는 바, OOOOOOO상가의 일부(지상 1,2층 가사용 승인 동: 27동, 6동 2동)에 대한 가사용 승인일이 81.3.23임이 OO 구청장의 가사용 승인서에 확인되나 쟁점상가부분은 가사용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청구인은 OOOOOOO상가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관련토지중 6,928㎡를 81.4월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 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쟁점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2) 동 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와

(3)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928㎡ 중 쟁점상가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상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의단체인 OOOOOOO상가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은 동 조합명의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관련 전체토지를 79.6.19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일부 가사용 승인 81.3.23, 준공검사: 81.12.3, 보존등기: 81.12.8)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배정 받고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83.7.18 쟁점상가의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원인: 81.12.10 명의신탁해지)이 확인된다. 한편, 위 조합에서 기계공구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배할 당시의 과세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상가등에 대하여서는 실질상 물권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원상가와 함께 지원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OOOOOOO상가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집단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편의상 조합(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각 조합원의 명의로 지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상가조합 명의로 취득한 날(잔금청산일)인 79.6.19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관련기록에 의하면, OOOOOOO상가의 일부(지상 1,2층 가사용 승인 동: 27동, 6동 2동)에 대한 가사용 승인일이 81.3.23임이 OO 구청장의 가사용 승인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가사용 승인된 사실이 없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의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